쿠팡은 미국에 상장된 전자상거래 대기업 쿠팡 Inc.의 한국 법인으로서, 국내 반독점 규제 당국이 창립자인 봄 킴을 회사의 사실상 지배 주체로 지정한 결정에 대해 월요일 소송을 제기했다고 당국자들이 밝혔다.
쿠팡은 지난 금요일 서울고등법원에 이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FTC)가 킴을 그룹의 지배 주체로 지정한 결정을 뒤집으려 한다고 당국자들이 말했다.
지배 주체로 지정된다는 것은 — 대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개인으로 간주되는 법적 용어이며 — 해당 인물이 토널링 금지와 친족의 활동에 대한 의무 보고를 포함한 다양한 규제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쿠팡은 과거에는 개인이 아닌 회사 자체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예외를 적용받은 적이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이 예외의 핵심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봄 킴의 남동생인 김유석이 쿠팡의 부사장으로 사실상 경영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