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더원=천민호 기자] 6·1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농지법’을 놓고 격돌했다.
24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는 양승조 후보 측 이정문 수석 대변인과 김태흠 후보 측 정용선 수석 대변인이 농지법 위반 여부를 두고 격돌했다.
이날 양측 수석 대변인이 격돌하면서 농민단체는 김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정용선 대변인은 이날 ‘클린 선거’를 표방하며, 네거티브를 중단하고 정책 경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어 보령시청에서도 농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농지법 위반 관련 언급에 ‘실소를 금치 못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양 후보 측 이정문 대변인은 김 후보의 보령시 웅천읍 소재 생가에 접한 텃밭은 전(田) 용도의 농지면적 1359평에 달하며, 텃밭은 30평도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정원화 된 1000평의 잔디는 ‘전시용 경작행위’에 불과하며 경작했다는 해명은 매일 피땀 흘려 경작하는 농업인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21대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까지 지낸 후보가 농지 관련 문제가 있다는 것 자체가 후보의 청렴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국쌀전업농 충남연합회 이종수 회장 외 농민단체는 충남경찰청에 김 후보를 농지법 위반 관련,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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