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더원=최진섭 기자] 6·1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천안시장 선거에 출마한 박상돈 국민의힘 후보 선거공보물 중 일부 내용이 ‘거짓’이라는 결정이 나와 6월 1일 지방선거의 변수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상대 후보인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천안시장 후보 측이 충남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근거로 박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키로 함에 따라 추후 박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재보궐 선거를 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 후보는 31일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상돈 후보 공보물 거짓 결정에 따른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이 후보는 “지난 30일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박 후보 책자형 공보물의 ‘고용률과 실업률 공표 사실이 거짓’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며 “이에 따라 결정 내용은 선거일 투표 마감 시까지 충남선거관리위원회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 및 공개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어 “그동안 박 후보는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보물의 거짓 내용에 대한 지적에 대해 저급한 네거티브라 비난했다”며 “그러나 이번 선관위의 판단에 따라 ‘네거티브’라는 비난은 트집 잡기용 주장에 불과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박 후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 공표죄를 모면하기 위해 변명을 거듭하고 있다”며 “박 후보는 이 같은 허위사실 공표를 실무자의 단순 착오로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후보직을 사퇴하는 것이 최선의 결정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상돈 후보 측은 “그동안 캠프 출정식에서도 시장 재임시설 각종 방송 출연에서도 인구 50만 이상 도시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며 “이번 건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라 실무자의 단순 착오일 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상돈 후보는 지난 2012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50만 원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