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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의 아고라] 2022교육감선거 결과, 정상화로 가는 길

[이재희의 아고라] 2022교육감선거 결과, 정상화로 가는 길

  • 기자명 이재희 명예교수
  • 입력 2022.06.08 13:07
  • 수정 2022.10.2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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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경인교육대학교 명예교수, 전 총장
이재희 경인교육대학교 명예교수, 전 총장

[뉴스더원=이재희 명예교수] 6.1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된 교육감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후보의 인물과 정책에 대해 거의 모르고 투표하면서 또 한 번 ‘깜깜이 선거’를 치렀다.

일반 유권자들은 교육계 유권자들에게 문의하여 지정해주는 후보에게 투표하는 경우도 있지만, 무효표와 기권이 전체 선거인 수 대비 절반이 넘었다.

한편 2014년과 2018년 선거에서 교육감의 절대다수를 차지했던 진보진영이 퇴조하면서 진보와 보수 진영이 9:8로 균형을 이루었다. 따라서 특정 진영의 이념과 정책 위주의 교육으로부터 탈피하여 균형 잡힌 초·중·고 교육으로 변화를 기대하게 된다.

교육감직은 1991년까지 임명제로 실시되었으나,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지방 교육의 특수성을 살리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을 근거로 1991년부터 선출제로 변경되었다.

이후 1991년부터 1∼4대 교육감은 교육위원, 학교 운영위원, 교원단체 등의 선거인단이 간선제로 선출했는데, 2007년 부산에서 최초로 주민직선제 선거를 실시했고, 2010년 지방선거부터 모든 지역에서 주민직선제로 선출하고 있다.

초기에는 번호를 추첨하여 1번을 받은 후보가 당선되는 경향이 있어서 ‘로또 선거’라는 비판을 받자, 현재는 기초자치구마다 윤번으로 번호를 배정하는 순번교호제를 실시하고 있다.

교육자치법에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지방 교육의 특수성을 살려 지방 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정치경력이나 사회활동으로 인지도를 높인 사람이나 조직력이 강한 교원단체의 지원을 받는 사람이 후보로 선출되고 당선되는 경향이 있었다.

교육감 선거가 주민직선제로 실시된 이후 진보진영은 민주와 평등을 강조하고, 보수진영은 수월성과 인성을 강조하였다.

그동안 절대다수의 진보 교육감들이 추진한 학생인권신장, 무상교육 등은 거의 달성된 반면, 학업성취도평가 전수검사를 폐지한 데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기초학력은 저하되고 사교육비는 오히려 증가하였고, 교사들의 교권은 족쇄가 채워져서 학교 교육을 이끌어갈 수가 없는 형편이다.

교육감은 ‘교육 소통령’이라고 부를 만큼 시도 교육에 관한 예산과 권한이 많고, 해야 할 일도 많다. 학생 인권과 학력 신장은 교육감으로서 해야 할 기본 업무이고, 넘쳐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합리적 집행,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사회 대비, 학령인구 감소 대비 등 중차대한 일들이 많다.

더구나 올해 7월 21일부터 국가교육위원회법의 시행과 함께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시·도교육청의 역할과 업무가 조정될 전망이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인재 양성을 위해 국가교육정책과 일관성 있게 지방 교육을 이끌어가도록 교육감을 선출 또는 임명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2022 교육감 선거도 과반수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서 치러졌지만, 선거 결과가 균형을 맞춘 것이 다행이다. 교육감 선거에 무관심한 이유는 교직원이나 초·중·고교생 학부모 등 소수의 유권자들 이외에 절대다수는 직접 이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교육감은 교직원이 근무하는 학교의 교육 시설, 학교 평가, 예산 및 인력 등에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학생의 학력 신장과 안전한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따라서 이해 당사자의 요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감 선출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교육감 선출 방법 개선안으로 몇 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지방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선출하는 방안이 줄곧 논의되어왔다.

둘째, 헌법과 교육자치법을 준수하면서 새로 제정된 국가교육위원회법을 고려하여 교육부 장관이 시도의 교육전문가 중에서 교육감 후보자를 추천하고,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 및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셋째, 대통령이 시도 교육감을 직접 임명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지방 교육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감을 선출하는데 위의 방안 모두가 현재의 방법보다는 낫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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