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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상위법령 허용 모든 사항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추진

강릉시, 상위법령 허용 모든 사항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추진

  • 기자명 이동희 기자
  • 입력 2022.07.0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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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층수제한·도로 너비 등… 9월 안건 상정·10월 개정안 공포 ‘예정’

강릉시청 전경.(사진=이동희 기자)
강릉시청 전경.(사진=이동희 기자)

[뉴스더원=이동희 기자]  강원 강릉시는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모든 사항을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에 담아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법령에서 적용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규제돼 있던 용도 지역상의 용적률, 층수 제한(제2종일반주거지역), 건축물 용도 등에 따른 도로 너비 규정 등이다. 

주요 개정사항은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400% 이하 → 500% 이하로 △중심상업지역은 1,200% 이하 → 1,500% 이하로 △일반상업지역은 1,100% 이하 → 1,300% 이하로 △근린상업지역은 700% 이하 → 900% 이하로 조정한다. 

또한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기존 25층 이하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었던 층수 제한을 해제해 법적 허용하는 용적률까지 층수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우크라이나 전쟁 및 세계적 인플레이션에 따른 경제침체를 이겨낼 수 있도록 7월 중순에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와 시민의견 수렴, 9월 시의회 안건 상정해 10월 조례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최상보 도시과장은 “그동안 규제로 인한 사유재산권 보호와 민간투자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시민중심 적극행정’을 펼쳐‘강원제일 행복강릉’ 건설에 한 발 더 먼저 앞서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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