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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은 하락했지만 재산세는 올라"

"세종시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은 하락했지만 재산세는 올라"

  • 기자명 이주은 기자
  • 입력 2022.07.12 14:35
  • 수정 2022.07.1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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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와 달리 2021년도 공시가격 70.2% 상승 여파
올해 세종시 7월 정기분 재산세 662억 원 부과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3억 원 이상 아파트 세액 부담 증가 추세

세종시청 전경(사진=세종시)
세종시청 전경(사진=세종시)

[뉴스더원=이주은 기자]  2022년도 행복도시 내 시민 재산세 부담이 예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시에 따르면 올해 7월 정기 재산세가 66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나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신석종 자치분권국 세정과 담당자는 “작년 공시가격 70.2% 상승 여파가 올해 반영된 것”이라며 “세 부담 상한이라는 게 있어서 작년에 급등한 공시 가격이 올해 재산세 부과할 때 영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 세정과의 따르면 특히 올해 공시지가 하락 폭이 4.57%에 달하지만 세종시의 경우 변동율을 비롯해 세 부담 효과가 타 시도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공시가격이 하락 폭이 큰 2억 원 미만 읍면 지역의 주택은 감세 효과를 볼 수 있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 신도심의 3억 원대 이상 대부분의 주택은 보통 재산세 세액이 높아진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재산세 부과 고지서는 세대별로 지난 8일 자로 발송된 상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에 과세하고 있다.

주택분의 경우 주택, 주택 부속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재산 세액을 절반씩 나눠 7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주택은 전액 7월에 부과되는 시스템이다.

재산세는 다음 달 1일까지 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간편결제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과세를 산출하는 방식이 다른 지방 세목에 비해서 재산세 상당히 복잡해졌다”며, “다만 8월 말까지 지방세 전자고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납부 시 약간의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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