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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달희 충남 공주시의원,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임달희 충남 공주시의원,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 기자명 김은지 기자
  • 입력 2022.08.08 14:48
  • 수정 2023.03.0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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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암환자부터 성인까지, 1인당 1회 최대 50만 원 지원

임달희 공주시의회 부의장. (사진=공주시의회)
임달희 공주시의회 부의장. (사진=공주시의회)

[뉴스더원=김은지 기자] 충남 공주시의회가 항암치료로 인한 부작용으로 탈모를 겪고 있는 암환자의 가발 구입비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 입법예고까지 마쳤다고 8일 밝혔다.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임달희 공주시의회 부의장은 “암환자들은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인해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치료 의지와 자존감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공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의료비 지원기준에 적합한 사람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해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등 소아암 환자부터 성인까지 연령 제한은 없다.

지원은 1인당 50만 원을 초과하지 않고 지원 횟수도 1회로 제한되며, 가발구입비 지원 신청은 진료일로부터 암 진단 3개월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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