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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집합건축물 전문인력·행정지원체계 부재

인천시 집합건축물 전문인력·행정지원체계 부재

  • 기자명 이현구 기자
  • 입력 2022.08.0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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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구원, 사전 예방체계 확립 등의 필요성 지적
해당 조례·전담 조직 및 인력 구성 등 인천시에 주문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임순석 기자)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임순석 기자)

[뉴스더원=이현구 기자]  아파트, 오피스텔 등 인천지역 집합건축물 관련 민원이 늘고 있지만 인천시에 전담인력과 행정지원체계가 부재해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인천연구원의 ‘인천시 주거용 집합건물 관리 지원 방안’에 따르면 인천시에 접수된 집합건물 관련 민원은 지난 2020년 1327건에서 다음해 1455건으로 1년 사이 약 9% 증가했다.

특히 인천지역 집합건물은 지난 1990년대 초반과 2000년대 초반 큰 폭으로 늘었고, 2010년 이후에도 꾸준히 공급 중이어서 관련 민원 발생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2월 집합건물법 개정이 이뤄져 지자체의 행정 권한이 확대됐으나 서울시과 경기도와 달리 인천시는 전담인력과 행정지원체계가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인천연구원은 지역 내 집합건축물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유도하는 한편 분쟁 조정 등을 위해 ‘사전 예방체계 확립’, ‘분쟁 조정기능 보완’, ‘행정지원기반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천연구원은 ‘사전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방안으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제공, 매뉴얼·가이드라인 제작, 교육프로그램 운영,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다.

‘분쟁 조정기능 보완’은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체계 보완, 전문가 자문단과 상담실 설치, ‘행정지원기반 구축’은 관련 조례 제정과 전담조직 설치다.

또 인천연구원은 집합건물 관련 갈등·분쟁의 사전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해당 조례, 전담 조직 및 인력 구성을 인천시에 주문했다.

전담조직은 팀장과 팀원 2인으로 구성된 최소 3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 인천연구원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인천연구원은 분쟁 발생 시 조정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에 규정한 범위 내에서 위원회 기능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왕기 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집합건축물과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갈등 상황이 발생하지만 공공의 적극 개입에 한계가 있어 분쟁 조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인천시는 표준관리규약 배포 수준인 현행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집합건물 소유자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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