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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단독주택에서 이틀 연속 화재...‘늦더위 화재주의보’

세종시 단독주택에서 이틀 연속 화재...‘늦더위 화재주의보’

  • 기자명 이주은 기자
  • 입력 2022.08.23 10:55
  • 수정 2022.08.2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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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일 세종시 전의면 단독주택 화재 연이어 발생

23일 오전 3시 43분께 세종시 전의면 왕의물로 한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를 세종소방본부가 진압하고 있다. (사진=세종소방본부)
23일 오전 3시 43분께 세종시 전의면 왕의물로 한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를 세종소방본부가 진압하고 있다. (사진=세종소방본부)

[뉴스더원=이주은 기자]  세종시에서 이틀 연속 주택 화재사고가 발생,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8월 23일 오전 3시 43분께 세종시 전의면 왕의물로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거실에서 시작된 이날 불은 84.82㎡ 주택 1동을 모두 태운 뒤 40여 분 만에 진화됐다.

이 사고로 60대 거주자 1명이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재산 피해는 주택을 비롯해 가재도구 일체 소실, 차량 1대 부분 소실 등 총 2억 1천7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소방서는 추산했다.

21일 발생한 세종시 전의면 양곡리 단독주택 화재사고. 지붕까지 불이 번져 3시간여 만에 진압됐다. (사진=세종소방본부)
21일 발생한 세종시 전의면 양곡리 단독주택 화재사고. 지붕까지 불이 번져 3시간여 만에 진압됐다. (사진=세종소방본부)

앞서 21일에도 세종시 전의면 양곡리 한 단독주택에서 오후 6시 52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본부는 인력 46명과 장비 13대를 투입, 3시간여 만인 오후 9시 45분께 진화했다.

세종소방본부는 “단독주택이 완전히 전소되면서 70대 거주자가 먼저 대피한 상황”이었다며 “건물 전면에서 지붕까지 연소가 확대돼 주택이 전소됐다”고 밝혔다.

소방본부는 보일러실의 전기 합선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지난 22일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자동화재속보기’ 신고 3건을 비롯해 모두 8건의 화재 사고가 접수된 바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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