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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국회의원 “정부는 부자 감세 중단, 서민 위한 조세정책 펼쳐야”

강준현 국회의원 “정부는 부자 감세 중단, 서민 위한 조세정책 펼쳐야”

  • 기자명 이주은 기자
  • 입력 2022.08.2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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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서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 규탄 기자회견 개최
정부·국힘 주장 ‘종부세 특별공제’...명백한 ‘부자 감세’ 지적

강준현 국회의원(왼쪽 두 번째)이 24일 국회 소통실에서 '종부세 특별공제' 규탄 기자회견에 참가하고 있다. (제공=강준현 의원실)
강준현 국회의원(왼쪽 두 번째)이 24일 국회 소통실에서 '종부세 특별공제' 규탄 기자회견에 참가하고 있다. (제공=강준현 의원실)

[뉴스더원=이주은 기자]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을)이 정부와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를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종부세 특별공제’는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1억 원에서 3억 원을 추가하는 방안”이라며 “이는 명백하고 노골적인 부자 감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위는 최근 국민의힘 박대출 위원장과 류성걸 간사가 종부세 특별공제 시행을 조속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는 국회법 규정상 협의 규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강준현 의원은 “국민의힘은 2022년도 기준 11억 원에서 3억 원을 추가 공제하고 2023년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한도를 다시 조정하려는 계획”이라며 “일관된 원칙과 기준도 없이 기본공제액을 고무줄처럼 조정하겠다는 것은 조세원칙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강준현 의원. (사진=강준현 의원실)
강준현 의원. (사진=강준현 의원실)

강 의원에 따르면 공시가격 20억 원 주택 소유의 경우 올해 종부세 371만 원을 내야 하는데 이미 165만 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특별공제 3억 원을 추가하면 98만 원까지 줄어든다.

강준현 의원은 “정부는 시행령 개정이라는 편법을 동원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이미 하향 조정해 사실상 감세를 추진한 바 있다”며 “종부세 특별공제는 고가주택을 소유한 소수의 부자를 위한 명백한 부자 감세”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세법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률인 만큼 향후 정기국회에서 깊이 있는 검토와 충실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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