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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충남, 지가 기준 외지인 농지소유 28.2%...충북 2.6%의 10배 넘어

[뉴스분석] 충남, 지가 기준 외지인 농지소유 28.2%...충북 2.6%의 10배 넘어

  • 기자명 박두웅 기자
  • 입력 2022.09.22 10:57
  • 수정 2022.09.2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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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면적 기준으로 28.5%...경기도 36.0% 다음으로 두 번째
농지 지가 기준으로 경기도 34.8%, 서울 28.6% 다음 세 번째

관외 거주자 소유의 충청남도 농지 면적 분포. (충남연구원 출처)
관외 거주자 소유의 충청남도 농지 면적 분포. (충남연구원 출처)

[뉴스더원=박두웅 기자] 충남 지역 지가 기준 외지인의 농지소유가 28.2%에 달해 충청북도 2.6%의 10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 면적으로도 외지인 소유가 충남도 28.5%, 충북도 2.4%로 나왔다.

충남연구원 강마야 연구위원, 최돈정 책임연구원 등 연구진은 22일 충청남도 농지 소유에 대한 공간적 실태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충남 지역 시·군별 농지분포, 소유 주체별·연령대별 현황, 농지소유자의 거주지 현황 등이 포함돼 있다.

관외 거주자 소유의 충청남도 농지 지가 분포. (충남연구원 출처)
관외 거주자 소유의 충청남도 농지 지가 분포. (충남연구원 출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충남의 경우 외지인 소유가 35만207건, 5천191만7천242㎡, 평균 1천462㎡(약 433평)로 면적 기준으로는 경기도 36.0% 다음으로 두 번째, 지가 기준으로는 경기도 34.8%, 서울 28.6% 다음 세 번째로 많다. 

소유 주체에 따른 농지분포. (충남연구원 출처)
소유 주체에 따른 농지분포. (충남연구원 출처)

소유 주체에 따른 농지 분포로는 개인 소유가 71.7%, 국유지 12.8%, 공유지 9.9%, 기타 법인, 외국인 등이 5.6%로 나왔다. 충남 15개 시·군 중 개인 소유 비율은 홍성군 77.3%, 예산군 76.2%, 태안군 75.9%, 보령시 75.2% 순으로 높았다.

연령대로는 60대 이상 소유의 경우 필지 수로 보면 충남도 평균 46.9%로 50대 미만이 소유한 7.1%에 비해 농지 소유가 고령층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60대 이상 소유의 농지 분포. (충남연구원 출처)
60대 이상 소유의 농지 분포. (충남연구원 출처)

토지 중 농지 면적 비중이 높은 시·군으로는 당진시 40.0%, 가장 낮은 곳은 계룡시 10.1%로 나타났다.

이처럼 1987년 개정된 헌법에 명시된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 원칙이 1990년대부터 예외 조항이 늘어나면서 훼손됐다. 실제 2021년 농지 소유주와 실제 농사짓는 사람이 다른 임차농지 비중이 50%를 넘어선 것(통계청, 2021년 농가경제조사)으로 밝혀졌다.

충남연구원 연구진은 “충남도는 젊은 농업인력 유치와 농업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농지 및 농업인 육성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저출산,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남 농정을 재설계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지 현황’ 분석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보고서를 발표한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충남연구원은 이번 ‘농지 소유주체’를 시작으로 ‘충청남도 농정 재설계를 위한 정책지도’를 총 3회(2회 ‘농업경영체’, 3회 ‘공익형 직불제와 농어민수당’)에 걸쳐 연속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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