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가짜 친환경 제품에 속지 마세요"..친환경 제품 과다 홍보 주의

"가짜 친환경 제품에 속지 마세요"..친환경 제품 과다 홍보 주의

  • 기자명 심재호 기자
  • 입력 2022.09.26 10:30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 관심 높아지자 '그린 위싱' 난무..김영진 의원 국감 통해 밝혀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진 의원실 제공)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진 의원실 제공)

[뉴스더원=심재호 기자] 가짜 친환경 광고 제품 눈속임에 대한 정부 단속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제품이 아닌데도 교묘하게 친환경 문구를 제품에 과다 표기하는 등 소비자들의 눈을 피해오다 적발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부당 환경성 표시·광고 적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제품이 친환경적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적발된 경우가 올들어 지난 8월까지만 1천383건에 달했다. 이는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은 수치다.

작년 한 해 적발 건수(272건)를 감안하면 5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조사 건수 대비 적발 건수 비율 또한 올들어 27.3%를 기록해 지난해 (2.2%)보다 크게 늘었다.

부당 환경성 표시·광고 적발 건수는 지난 2020년 110건, 2019년 57건, 2018년 257건 등이었다.

적발된 올해 건수는 주로 유아용 물놀이 완구와 운동용품, 주방용품, 반려동물 배변 봉투 표시·광고에서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제품은 주로 '무독성', '환경호르몬 0%' '100% 자연분해', '유해물질 불검출' 등의 표현이 별다른 근거 없이 담다 적발됐다.

일부 제품의 경우 법적 기준 정도를 친환경으로 제품으로 둔갑시키는 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해 왔다

이에 따라 최근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늘어나면서 친환경이지 않은 제품을 눈속임 하는 이른바 '그린워싱'에 대한 정부 단속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그린워싱은 소비자를 속이는 심각한 위법행위"라면서 "정부는 현행 규제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한편 더 엄격하고 강력한 기준과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더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