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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최근 5년 간 새마을금고 사업장 5곳 중 1곳서 노동법 위반 신고

[국감] 최근 5년 간 새마을금고 사업장 5곳 중 1곳서 노동법 위반 신고

  • 기자명 심재호 기자
  • 입력 2022.10.0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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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국회의원, 노동당국에 강력 대책 요구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진 의원실 제공)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진 의원실 제공)

[뉴스더원=심재호 기자] 최근 5년 간 전국 새마을금고 5곳 중 1곳에서 노동법 위반사례가 신고되는 등 갑질 논란이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새마을금고 노동법 위반 신고사건 처리내역’에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접수된 건수는 모두 29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새마을금고 본점 수가 1천295개인 점을 감안할 때 지난 5년여 간 새마을금고 5곳 중 1곳이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된 셈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노동법 관련 진정이 237건으로 가장 많으며 고소 고발 47건, 기타사건 7건 등이다.

지난 2020년 44건, 2021년 52건, 2022년(~7월) 25건 등으로 최근 오히려 증가세를 보여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위반 신고된 법률별 현황으로는 근로기준법 230건, 퇴직급여법 50건 등이 대부분 이었다.

김영진 의원은 “새마을금고의 거듭된 노동권 침해 사례는 국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노동권 사각지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노동 당국은 모든 수단을 고려해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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