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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무산 위기 경기도 추경안 , 의장 직권 상정하나  

[뉴스분석] 무산 위기 경기도 추경안 , 의장 직권 상정하나  

  • 기자명 이동화 기자
  • 입력 2022.10.05 21:25
  • 수정 2023.02.1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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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야 동수 발목잡기 덫인가' '지난 1당 체제의 부메랑인가'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이동화 기자)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이동화 기자)

[뉴스더원=이동화 기자] #경기도 추경 재원 놓고 여야 충돌='78명 대 78명', 여야 동수인  경기도의회가 원구성 때부터 난항을 겪은데 이어 또다시 개별 안건 처리에서도 맞붙었다.

여야 동수의 덫에 걸린 발목잡기인가. 민주당 일색의 집행부와 도의회가 지난 4년 누린 사실상 1당체제의 부메랑인가.

경기도의회 여야가 추경예산 재원을 놓고 충돌하면서 경기도가 제출한 제2회 추경 예산안이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 위기에 놓였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도의 추경 재원인 기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 9천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은 조례 위반이라며 도 집행부, 도의회 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7대 7'과 '14대 14'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동수인 상태다. 상임위원회 위원들도 동수이기에 여야 양당이 합의가 안 되면 개별안건 처리마저 어려운 구조라는 걸 새삼 확인시켜주고 있는 셈이다.

이에 추가경정예산안은 물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 및 의결 과정이 파행을 빚고 있어서 본회의에서 추경 예산안 안건심의가 어려워졌다.

다만 경기도의회 의장이 7일 열리는 본회의에 추경안을 직권 상정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경기도 제공)

#'지역경제의 현저한 악화'인가, 조례 위반인가=5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달 8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간접자본, 도민 복지사업을 위해 총 35조 6천708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 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도는 추경을 편성하면서 기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9천억 원을 끌어와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걸 전제로 예산을 짰다. 그런데 도의회 국민의힘 측은 도가 기금 전출 근거로 삼고 있는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위반했다며 추경안 심사에 제동을 걸고 있다.

국민의힘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역경제의 현저한 악화'(조례 제15조 제3항 2호) 때 전출할 수 있는데, 도가 이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해당 상임위인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도가 제출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했지지만 진통을 거듭한 정회 끝에 자동 산회, 미결상태에 놓이자 의장이 예결위원회에 회부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7명씩 동수다

예결위원회가 6일 마지막 날을 남겨두고 있지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놓고 여야 예결위원 간 이견으로 지난달 29일, 30일, 지난 4일, 5일 모두 파행을 빚었다. 예결위 위원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4명씩 동수다. 현재 상황에서는 추경안 예결위 통과가 어렵다.

경기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경기도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다.

이 조례에서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직전 회계연도(Yⁿ) 결산서 상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Yⁿ⁻¹~Yⁿ⁻³)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와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재정안정화 계정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들이 5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들이 5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기금 전출 '조례 위반' '문제없다'=도의회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연일 성명서와 기자회견, 논평, 입장문을 내고 상임위와 예결위 추경 예산안 심사 파행의 책임을 상대 정당에게 묻고 있다.

민주당은 기금의 일반회계 전출에 문제가 없다는 반면 국민의힘은 조례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들은 5일 기자회견을 열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일반회계 전출과 관련하여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를 파행으로 몰아넣은 국민의힘은 결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파행시켰다”면서 “기금의 일반회계 전출은 도지사의 재량권에 맡겨 두고 있다”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일반회계 전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위원들은 4일 입장문을 내고 “지금은 모든 경제지표가 최악을 가리키면서 도민들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삶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어려운 경제위기를 타개하고, 추경예산안이 도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과 밤새 머리를 맞댈 준비가 돼 있다”고 모든 것을 함께 논의하자고 국민의힘에게 호소했다.

앞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남종섭, 용인3)은 지난달 27일 규탄성명에 이어 29일에는 기자회견을 갖고 민생추경 보이콧을 강행하고 의회 운영위원회를 파행시킨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예결위원회 위원들은 4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예결위원회 위원들은 4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반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예결위원회 위원들은 4일 기자회견을 열어 “김동연 도지사가 제출한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비롯한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추경 예산의 주요 재원으로 편성된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의 적법성과 추경안의 타당성에 대해 집중 질문한 바 있으며, 보완책을 요구했다”면서 “그러나 ‘관행이라 문제 없다’거나, 아무런 자구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가 기금의 전출 근거로 삼고 있는 조례 제15조 3항의 2호‘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라는 규정은 제반 경제상황을 철저히 검토하는 등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김동연 지사는 이러한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나머지 현 상황에서 재정안정화기금 전출의 필요성 및 타당성과 관련한 아무런 근거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들은 지난달 27일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파행 책임은 경기도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는 성명을 내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지 않고 추경안이 동시에 제출하는 것은 의회를 거수기로 여기는 전형적인 의회 무시 행태”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도의회에서 제출 요구한 10건의 자료 중 즉시 제출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재정안정화계정 법정적립금 산출 내역, 재정안정화계정 일반회계 전출 근거자료 등)했고, 외부기관에서 회신이 필요한 자료는 외부기관에 협조 요청한 상황"이라며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및 개정을 통해 일반회계 전출 뒤 일반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전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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