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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석사 불상 항소심... ‘취득시효’ 법정 공방으로 전이

부석사 불상 항소심... ‘취득시효’ 법정 공방으로 전이

  • 기자명 박두웅 기자
  • 입력 2022.10.2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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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관음사 측 “약탈한 불상이라 해도 취득시효에 따라 소유권 인정된다”
서산 부석사 측 “고려 때 불상 약탈한 관음사와 현 관음사는 같은 존재”

일본 대마도 관음사(쓰시마 간논지) 다나카 셋코 주지가 2016년 5월 15일 사전예고도 없이 충남 서산 부석사를 방문해 불상을 돌려 달라 억지 주장을 펼쳤다. (박두웅 기자)
일본 대마도 관음사(쓰시마 간논지) 다나카 셋코 주지가 2016년 5월 15일 사전예고도 없이 충남 서산 부석사를 방문해 불상을 돌려 달라 억지 주장을 펼쳤다. (박두웅 기자)

[뉴스더원=박두웅 기자] 충남 서산 부석사 불상 소유권 주장과 관련,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청구 항소심 공판이 ‘취득시효’라는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26일 오후 2시 대전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박선준)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일본 대마도 관음사(쓰시마 간논지) 측은 기존의 ‘점유 승계’ 주장을 번복하며 ‘취득시효’에 대한 주장을 하고 나섰다. 일본 관음사는 개인의 사찰로 존재해 오다 1953년 1월 26일 법인으로 승계됐다.

관음사 측은 준비서면을 통해 “불상이 탈취됐다는 다툼이 있는데 탈취 여부와 상관없이 관음사 법인이 설립된 1953년 1월 26일부터 불상을 점유해 왔으며, 이에 취득시효가 인정된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 재판에서 적용될 증거법이 대한민국 민법이 아닌 일본 민법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측이 이러한 주장을 펴는 것은 한·일 간의 역사 속에서 벌어졌던 문화재 약탈 문제를 의도적으로 논쟁에서 축소, 한국에서 약탈해 현재 일본에 있는 수십만 점의 약탈 문화재 소유권 문제를 단순히 민법상 ‘약탈물의 취득시효’로 국한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에 원고 측인 부석사는 “관음사가 법인등록을 했다고 불상을 약탈한 사실이 없어지지 않는다”라며 “고려 때 불상을 약탈한 관음사와 현 관음사가 사실상 같은 존재다”라고 반격했다.

서산 부석사 전경. 고려시대에 왜구들이 빈번하게 침탈하던 지역이었다. (박두웅 기자)
서산 부석사 전경. 고려시대에 왜구들이 빈번하게 침탈하던 지역이었다. (박두웅 기자)

그동안 부석사 측과 한국 측 국회문화유산회복포럼(대표의원 박범계, 윤영석)은 ‘고려말 왜구의 침탈과 서산 부석사 불상과의 상관성 세미나’ 등을 연속 개최하는 등 전문가에 의한 일본의 문화재 약탈 역사를 지속해서 밝혀왔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12월 14일 재판을 속개하고 취득시효 등에 관한 주장을 명확히 정리하기로 협의했다.

재판부는 “관음사가 법인등록 했을 때부터 점유 개시를 주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전 주장인 점유 승계에 따른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것인지 명확히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관음사 측이 만약 후자를 택한다면, 종관이 설립한 관음사와 현 관음사가 법적으로 어떤 관계(동일 여부)인지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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