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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LH, 보상금 1043억 원 '꿀꺽'하다 들통

[뉴스초점] LH, 보상금 1043억 원 '꿀꺽'하다 들통

  • 기자명 장철순 기자
  • 입력 2023.01.0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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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집요한 추적 끝에 서류 잘못 작성 밝혀내
LH, 실제 '나대지'를 '도로 및 공원'으로 서류 작성

인천경제청 전경.(사진=임순석 기자)
인천경제청 전경.(사진=임순석 기자)

[뉴스더원 인천=장철순 기자] 인천 청라국제도시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나대지'인 토지를 도로 및 공원용지로 서류를 잘못 작성해 무상취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청라 로봇랜드 인근 15개 필지 중 일부(도로)에 대해 LH가 등기이전을 하려고 하다 드러났다.

인천경제청 제3연륙교팀 박춘곤 팀장과 오영림 주무관은 제3연륙교 건설현장을 자주 다녔던 터라 이 일대의 상황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남 청라 IC를 빠져나와 제3연륙교 건설현장 인근의 도로가 준공되는 시점에서 LH가 이 도로부지의 무상귀속을 근거로 등기이전하려고 하자 '이상하다'고 여겼던 것이다.  

"어? 이 땅은 무상귀속될 게 아닌데 왜 그러지?"

오 주무관 등은 2011년 당시 인허가 서류 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보상금 1천43억원이 걸린 해당 부지 위치도. (사진=인천경제청)
보상금 1천43억원이 걸린 해당 부지 위치도. (사진=인천경제청)

서구 청라동 100-52 등 15필지. 면적은 20만 1475㎡다. 이 땅은 청라 로봇랜드 인근에 위치해 있다. 2020년 기준 감정가로만 1043억 원에   달한다.

그는 이 일대의 땅은 실제 이용 상황이 '나대지'인데 서류에는 '도로 및 공원용지'로 바뀐 사실을 밝혀냈다.

국토계획법 및 공유재산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업 시행자는 사업지구 내 공유재산이 편입될 경우 토지보상 또는 무상 귀속 여부에 대해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특히 공유재산의 용도가 일반 재산일 경우에는 토지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LH는 지난 2011년 청라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토지 세목 조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이다.

해당 토지는 실제 이용 상황이 '나대지'인데 '도로 및 공원'으로 잘못 기록한 것이다. 특히 토지 보상에 대한 아무런 협의 없이 경제청 소유 일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했다. 

인천경제청은 국토계획법, 대법원 판례, 고문 변호사 자문 등 검토 결과 토지 보상 또는 무상 귀속 여부는 실제 이용 상황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즉, LH가 무상취득 및 미 보상한 해당 토지는 실제 이용 상황이 '나대지'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사업 시행자인 LH는 법률상 유상으로 취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LH는 최근 인천경제청에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LH 내부에서는 잘못된 고시라고 하더라도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소송제기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천경제청은 앞으로 토지 보상금 1043억 원과 관련해 제3연륙교를 영국 런던의 타워브릿지와 호주 시드니 하버브릿지와 같은 글로벌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한 관광 자원화 사업인 '제3연륙교 메타브릿지 사업' 등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사업에 사용하기로 했다.

한편, 잃어버린 보상금 1043억 원을 되찾은 박춘곤 팀장과 오영림 주무관은 제3 연륙교 건설이 14년 동안 '손실보전금' 발목에 묶여 표류하고 있을 때  '유료도로관리권 매각'이란 아이디어로 제3연륙교 건설을 정상궤도에 올린 주인공들이다.

이들은 막대한 예산을 절감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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