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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 공표 혐의' 이재명 대표, 법정 다시 출석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이재명 대표, 법정 다시 출석

  • 기자명 임동현 기자
  • 입력 2023.03.17 10:36
  • 수정 2023.03.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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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입장 밝히지 않고 입장

17일 오전 법정에 출석한 이재명 대표. ⓒ 최동환 기자
17일 오전 법정에 출석한 이재명 대표. ⓒ 최동환 기자

[뉴스더원=임동현 기자]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법정에 다시 출석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위해 오전 10시 20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이 대표의 법정 출석은 지난 3일 첫 공판 이후 2주 만이다.

이재명 대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실무를 맡았던 故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고 같은 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요청에 따를 수 밖에 없었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을 알고 있었고 국토부가 백동 부지 용도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적이 없다면서 이 대표가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임의적으로 발언을 변형하고 해석했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본격적으로 증인들이 출석하는 다음 재판부터 법적 공방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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