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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11일부터 9일간 제333회 임시회 개회

도봉구의회, 11일부터 9일간 제333회 임시회 개회

  • 기자명 뉴스더원
  • 입력 2024.03.1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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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만 의장.    
 강신만 의장.    

[뉴스더원=정상린 기자]도봉구의회(의장 강신만)는 3월 11일(월)에 제333회 임시회를 개회하였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 「제33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였다.

개회사에서 강신만 의장은 “희망찬 봄이 되었지만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민생경제는 여전히 어렵지만 도봉구의회는 집행부와 협력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 또한 이번에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들이 도봉구의 효율적인 건전재정을 위한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에 해빙기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제1차 본회의 개회 후 ▲고금숙 의원은 도봉구 축제에 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였고, ▲손혜영 의원은 무분별한 행정으로 백지화된 ‘방학동 한옥마을 조성사업’에 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이어 안병건 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촉법소년 기준 연령하향 촉구 건의안」이 채택되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의결할 안건은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하여 13건의 안건이 있으며, 2개의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승인도 함께 심의될 예정이다.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이성민 의원의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강주 의원의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태용 의원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호석 의원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있다.

3월 12일(화)부터 3월 18일(월)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심의를 할 예정이며, 임시회 중 3번의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다. 14일(목) 행정기획위원회는 ‘도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및 이동노동자 쉼터’를 방문할 예정이며,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는 ‘서울형 키즈카페 도봉구 방학1동점, 창1동점’에 방문하여 시설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18일(월) 행정기획위원회는 ‘창2동과 도봉2동의 자율방범대’를 방문할 예정이다. 그리고 마지막인 19일(화)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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