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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외국인 고용사업장 진단검사 긴급행정명령 발령

인천시, 외국인 고용사업장 진단검사 긴급행정명령 발령

  • 기자명 박달화 기자
  • 입력 2021.08.2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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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사업장 집단감염 발생, 확산세 심각"
백신 접종여부 관계 없이 반드시 검사 받아야  

인천시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24일 오후 긴급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인천시
인천시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24일 오후 긴급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인천시

[뉴스더원=박달화 기자] 오늘(25일)부터 9월 6일까지 약 2주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인천 지역 사업장 고용주와 종사자는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인천시는 최근 산업단지 내 외국인 고용사업장에서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내 고용주 및 종사자에게 진단검사를 받도록 24일 오후긴급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파악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중 외국인 감염비율이 13.6%로 늘어났고, 일부 지역에서는 확진자의 1/3이 외국인일 정도로 외국인 확산세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김부겸 국무총리는 24일 중대본 회의에서 "외국인 밀집거주 지역이나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일터에 대해 선제검사를 확대하고 현장점검도 한층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인천시는 소재 산업단지 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고용주 및 모든 종사자들이 백신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 하는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인천시는 "다만 최근 일주일 이내(8월 16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고용주와 종사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인천시는 “행정명령 위반으로 감염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며 외국인 고용 사업장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법무부가 공고한 외국인 코로나19 무료검사 안내에 따르면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비자 없이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의료기관에 재공된 정보는 방역 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며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검사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한편 25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 보다 646명 증가한 2155명으로 급증해 지난 20일(2050명) 이후 닷새 2000명 대를 다시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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