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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시스템... 11일 부터 서비스 정상

국세청 국세시스템... 11일 부터 서비스 정상

  • 기자명 윤장섭 기자
  • 입력 2022.01.1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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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납부 기한 국세청 국세시스템 오류로 이틀 연장...12일까지 
12일까지 원천세 납부시 가산세 면제

[뉴스더원=윤장섭 기자] 국세청의 국세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해 10일부터 납세자들이 내야 할 세금이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 원천세 납부 사업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지난10일 국세청의 국세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해 원천세 납부 사업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사진=방송 캡처)
지난10일 국세청의 국세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해 원천세 납부 사업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사진=방송 캡처)

국세청은 원천세 납기마감일을 이틀 더 연장 하고 12일까지 세금을 납부하면 가산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의 국세납부 전산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한 것은 10일 오전 9시쯤이며 전산 장애로 국세납부 전산시스템은 5시간여 동안 ‘먹통’이 됐다. 기재부와 국세청은 이날 금융회사 계좌를 통한 세금 납부가 전산상의 문제로 차질을 빚으면서 가상계좌 및 은행 창구를 통한 국세 납부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공지했다.

납세자가 얼마의 세금을 납부했는지를 세무당국이 확인을 하기위해서는 개인화된 가상 계좌가 있어야한다. 납세자는 금융사를 이용해 세금을 송금하기 때문에 가상계좌가 있어야 기재부 재정정보 시스템(디브레인)을 통해 세금 납부의 유무를 확인 할 수 있다.

납세자가 납부한세금은 명세서에 찍히거나 금융사로 통보된다. 따라서 가상계좌 특정 및 확인이 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세금 납부를 할 수 없다.  

납세자들이 이날(10일)까지 납부해야 할 원천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이자)소득 등 모든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세 대부분이다.

국세청의 국세시스템 오류는 이날 낮 12시를 지나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잠깐 정상화되기는 했지만 곧 작동 불능 상태에 빠져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한꺼번에 국세시스템에 접속을 하면서 접속량 증가에 따른 시스템 과부하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10일)금융사를 거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원천세를 납부 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세금을 납부하거나 홈택스 및 손택스 등에 접속한 뒤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서비스를 이용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했다.

국세시스템은 이날 늦은밤 문제가 해결 돼 오늘(11일)부터 정상 서비스가 이루어지게 됐다. 

한편 국세청의 국세시스템에 오류로 원천세 납부 기한이 연장됐다는 소식을 듣지 못한 납세자와 세무사들은 가산세를 부과받지 않기위해 가까운 세무서로 달려가기도 했다.

원천세는 대기업과 금융사가 매달 10일 납부하고 영세업체는 1월과 7월 1년에 두 번씩 원천세를 납부 한다. 원천세를 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지난해에는 매달 5조 원가량의 원천세가 걷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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