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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제한’ 손실보상금  5백만 원 선지급 신청 시작...대상 55만 곳

’영업시간 제한’ 손실보상금  5백만 원 선지급 신청 시작...대상 55만 곳

  • 기자명 윤장섭 기자
  • 입력 2022.01.19 09:58
  • 수정 2022.01.1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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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 후정산' 손실보상금 선지급금 무이자 적용…차감 잔액은 연 1%로 5년 동안 상환

[뉴스더원=윤장섭 기자] 코로나19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정부가 지급하기로 한 손실보상금(5백만 원)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이는 지난달 정부가 예고한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것이며 지난해 4분기에 입은 손실과 올해 1분기에 예상되는 손실을 250만 원씩 산정해 5백만 원을 먼저 지급한다는 것,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정부가 지급하기로 한 손실보상금(5백만 원)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된다.(사진=YTN방송 캡처)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정부가 지급하기로 한 손실보상금(5백만 원)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된다.(사진=YTN방송 캡처)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19일)오전 9시부터 손실보상금 5백만 원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지난 달 6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영향을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55만 곳이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해당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들은 신용점수와 보증한도, 세금체납, 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 손실보상금(5백만 원)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선지급금 5백만 원에 대해서는 손실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이자가 적용되고, 확정 이후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1% 저금리로 상환을 미룰 수 있다. 이해를 돕기위해 설명을 곁들이면 만약 신청 대상자가 5백만 원을 먼저 받았을 경우 손실이 3백만 원으로 확정됐다면 나머지 2백만 원은 월 이자 1,660원을 내면서 5년 안에 갚으면 되는 것이다. 또 신청 소상공인이 추후 확정된 손실보상금이 7백만 원으로 확인 되면 정부는 2백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손실보상금 신청기간은 오늘(19일)부터 다음 달(2월) 4일까지다. 신청은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첫 닷새간은 업체 대표의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가 적용된다.

손실보상금 신청기간은 오늘(19일)부터 다음 달(2월) 4일까지다. (사진=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캡처)
손실보상금 신청기간은 오늘(19일)부터 다음 달(2월) 4일까지다. (사진=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캡처)

오늘은 대표자 출생연도가 9나 4로 끝나는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24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선지급 대상 외에 시설 인원 제한 업체 등 추가 대상자들은 다음 달 중순까지 선정해 1분기 선지급금 25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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