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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332만 명에게 300만 원씩 총 10조 지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332만 명에게 300만 원씩 총 10조 지원

  • 기자명 윤장섭 기자
  • 입력 2022.02.2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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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된 추경 지원금, 누가, 언제 얼마나 받게 되나
추경 본회의 통과, 23일부터 300만 원 지급...지급 기준은?

[뉴스더원=윤장섭 기자] 국회가 어제(21일) 소상공인 330만여 명에게 3백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한 16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확정했다. 이는 정부가 계획했던 예산 14조 원보다 2조 9천억 원 늘어난 금액이다.

국회가 어제(21일) 소상공인 330만여 명에게 3백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한 16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확정했다. (사진=추경예산확정을 발표하는 박병석 국회의장. 방송 캡처)
국회가 어제(21일) 소상공인 330만여 명에게 3백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한 16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확정했다. (사진=추경예산확정을 발표하는 박병석 국회의장. 방송 캡처)

16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서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매출이 줄어든 330만여 명의 소상공인들은 업종과 관계없이 300만 원의 손실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매출 감소 판단 기준은 지난해 11월 또는 12월 매출액과 2020년이나 2019년 같은 달 매출액 비교다.

여야는 모처럼 이견을 보이지 않고 수혜 대상과 추경 규모를 정부의 추경안보다 3조가량 더 확대했다.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손실보상 범위는 80%에서 90%로 늘어났다.

국회와 정부는 또 연간 매출액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만 개도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은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을 넘으면 소기업이 아닌 '중기업'으로 분류돼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30억 원까지는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

#통과된 추경 지원금, 누가, 언제 얼마나 받게 되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주는 방역지원금이다. 업종은 관계없다. 다만 지난해 12월 15일 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이어야 한다.

매출 감소 입증이 어려운 간이과세사업자 10만 명도 포함됐다. 연매출 8천만 원 이하 간이과세자 경우 '월별' 매출 감소 증빙이 어려운 만큼 지난해 '연간' 매출이 2019년 또는 2020년보다 감소하면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전에 지급받은 이력이 있는 대상자는 증빙서류 없이 정부 안내 문자를 받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일감이 줄어든 취약계층(68만 명)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원된다. 대리운전기사나 방과후강사, 방문교사 등 코로나 피해가 지속하는 직종의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법인 택시기사와 전세버스 기사 등이다.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에는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되며 법인 택시기사와 전세버스,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16만 2천 명 기사에는 100만 원을 우선 주고 이후 예비비로 50만 원을 추가로 주기로 했다. 저소득 문화예술인 4만 명에게도 한시적인 '활동지원금'으로 1백만 원을 지급한다.

방역 예산도 늘린다. 정부는 취약계층 600만 명을 대상으로 자가검사키트를 제공하고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유급 휴가비도 지원한다.

늘어난 예산 2조 9천억 원 재원은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지난 10일 '2021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으로 확정된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해 조달하고 국채 발행 규모는 기존의 11조 3,000억 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내일(23일)부터 방역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특수고용노동자 등에 대한 지원금도 다음 달(3월) 중 지급 절차가 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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