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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1년만에 조건부 승인...조건부란?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1년만에 조건부 승인...조건부란?

  • 기자명 윤장섭 기자
  • 입력 2022.02.2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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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럽연합(EU),일본,중국,영국,호주 단 한곳도 반대하지 않아야 통합 항공사 출범

[뉴스더원=윤장섭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담심사팀을 가동해 주요 심사국 중 가장 먼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2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사진=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연합)
공정거래위원회가 22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사진=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연합)

기업결합 신고가 접수된지 1년 만에 아시아나항공 주식 63.88%를 대한항공이 취득하는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하지만 통합 항공사 출범하기까지는 6개국의 심사 결과가 남아 있다.

공정위와 항공업계는 해외 경쟁 당국의 심사가 까다로워 심사 결과 예측은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두 항공사(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빅딜'에 대한 최종 승인 여부는 심사를 진행 중인 해외 경쟁당국의 결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그동안 아시아나 기업결합을 주도하고 있는 대한항공은 △싱가포르, △베트남, △대만, △터키,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뉴질랜드 등 8개국으로부터 결합을 승인받는 등 심사 절차를 마무리했다. 현재 심사가 진행중인 나라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영국, △호주 등 6개국이다.

공정위가 이날 기업결합의 조건부 승인을 결정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두 항공사(대한, 아시아나)의 결합으로 경쟁 제한성이 있는 국제선의 경우, 양사의 중복노선 65개 가운데 26개 노선이 경쟁을 제한하고 국내선은 중복노선 22개 가운데 14개 노선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이 있는 국내외 여객노선의 경우 향후 10년 간 항공사가 출발이나 도착할 권리를 배정받은 시간대인 '슬롯'과 운수권 반납 등의 구조적 조치를 부과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29일 일부 노선에 대해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 및 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 반납 등의 시정조치안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그리고 지난 9일 전담심사팀 전원회의를 거쳐 1년여 만에 조건부 승인이라는 결론을 냈다.

다만 구조적 조치가 이행되기까지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조치 대상 노선에 대해 운임인상제한과 좌석공급 축소 금지조치 등을 함께 부과했다. 슬롯은 항공사가 항공편 운항에 필요한 활주로 등 공항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

#해외 경쟁당국 한 곳이라도 불승인 결정 내리면 통합 항공사 물 건너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담심사팀을 가동해 주요 심사국 중 가장 먼저 경쟁 당국의 심사 결과를 반영해 시정조치 내용을 수정·보완하고 전원회의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지만 만에 하나 해외 경쟁당국 중 단 한 곳이라도 불승인 결정을 내리면 통합 항공사는 물 건너가게 된다. 통합 합병이 무산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합이 EU의 반대로 무산된 사례다.

세계 3위 LNG 수입국 EU는 지난달 13일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 독점을 이유로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M&A가 최소 60%의 시장 점유율을 가진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사를 만들게 될 것이라면서 두 기업의 결합이 LNG 운반선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형성해 경쟁을 저해하게 될 것을 우려해 기업 결합을 불허했다. 

이처럼 최근 해외 경쟁 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는 부쩍 까다로워졌다. 자국의 이익이 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EU는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M&A를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캐나다 1·3위 항공사인 에어캐나다와 에어트랜젯의 합병도 불허했다. 스페인의 이베리아항공 등을 소유한 지주회사 IAG가 스페인의 에어유로파를 인수하겠다며 시장에 신규 진입할 항공사를 찾아왔는데도 합병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해외 경쟁당국으로 심사를 진행중인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영국, △호주 등 6개국 중에서 단 한곳이라도 반대를 하게되면 통합항공사는 물건너 간다.

공정위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지만 대한항공과 현대중공업사례는 차이가 있어 단순 비교가 어렵다고 말했다. 해외 당국의 심사 결과 전망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한편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최초의 대형항공사 간 결합이자 구조적 조치가 부과된 첫 사례다. 공정위는 "코로나 상황의 지속으로 항공수요의 급감 등 항공업계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고 외국의 주요국가들도 심사 중에 있음을 고려해 면밀하고 신속하게 심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1월 기업결합 신고 접수 이후 심사전담팀을 구성해 여객·화물분야 경제분석 실시, 해외 경쟁당국과 협의, 노선별 경쟁제한성 검토와 시정조치방안 마련 등의 심사과정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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