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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환 대전지검장 "검수완박 시행되면 길거리에 범죄자 활보“

노정환 대전지검장 "검수완박 시행되면 길거리에 범죄자 활보“

  • 기자명 이장호 기자
  • 입력 2022.04.2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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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특허범죄 중점검찰청 기능 약화, 중요 기술 유출·침해 범죄 대응 불가능"

노정환 대전지검 검사장이 20일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검수완박과 관련한 기자 간담회에서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장호 기자) 
노정환 대전지검 검사장이 20일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검수완박과 관련한 기자 간담회에서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장호 기자) 

[뉴스더원=이장호 기자] 노정환 대전지검장이 20일, 정부의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에 대해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범죄자들이 버젓이 길거리를 활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정환 지검장은 이날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초래할 여러 가지 문제점과 폐해를 설명하며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다.

노 지검장은 "형사 절차상 정의는 수사로 시작되고 재판으로 확정되며 형 집행으로 완성된다. 그러나 이 법안에 따르면 재판에서 실형을 받고도 검찰이 형 집행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면 형 집행청을 따로 신설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며, 긴급 압수수색 때 경찰을 영장 청구권자로 규정한 만큼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이나 국민의 수사기관 선택권이 사라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혐의 없는 사람이 경찰에 구속돼 검찰에 송치된 후에는 억울함이 밝혀지더라도 즉시 석방될 수 없다"며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 지검장은 지난 15일에도 검수완박 문제점과 법안 통과 이후 사건 처리 절차 등에 대해 기자 설명회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 처리가 촉박한 상황에서 국민들께 설명 드리는 것이 공무원 도리라 생각해 자리를 갖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노 지검장은 "검수완박 법이 통과하면 월성원전 사건 자체가 증발하게 될 것이다. 특허범죄 중점검찰청인 대전지검의 경우 특히 중요 기술 유출·침해 범죄 대응이 불가능해져 첨단기술 보호에 공백이 생길 것"이라며 법안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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