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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의원 “폐지된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재검토해야”

김현미 의원 “폐지된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재검토해야”

  • 기자명 이주은 기자
  • 입력 2022.07.30 10:50
  • 수정 2022.07.30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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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5분 자유발언서 폐지된 ‘시민추천제’ 문제 제기
폐지 전제 3문항 표본조사 지적... 풀뿌리 민주주의 훼손 비판

김현미 세종시의원이 29일 본회의에서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폐지만이 답이였는가?'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세종시의회)
김현미 세종시의원이 29일 본회의에서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폐지만이 답이였는가?'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세종시의회)

[뉴스더원=이주은 기자]  최근 세종시에서 전격 폐지된 ‘읍면동장 시민추천제’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현미 세종시의원은 29일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세종시 대표 풀뿌리 민주주의 제도인 ‘읍면동장 시민추천제’가 시행 4년여만에 전격 폐지됐다”며 “타당성 없는 이 결정이 집행부가 시민과 공무원의 갈등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는 내부 공무원 대상 공모와 주민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추천된 읍면동장 후보를 시장이 임명하는 제도로 지난 2018년 행안부 주관한 ‘국정 목표 실천 지방자치단체 경진대회’ 우수상과 ‘지방 인사 혁신 경진대회’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공주시, 논산시에서도 벤치마킹하고 우수사례로 소개된 이 제도를 객관적인 자료 수집과 분석 없이 진행된 폐지 수순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폐지 결정이 제도의 도입 취지와 다르게 시민중심이 아닌 공무원 중심의 제도 운용에 의한 판단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최민호 시장 취임 후 101명의 공무원과 시민 52명 대상, 폐지를 전제로 단 3문항의 설문지로 폐지 수순을 밟았다는 것은 또 다른 시 제도도 시장의 의지에 따라 충분히 폐지될 수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당시 최민호 시장은 블로그를 통해 “조직문화 혁신 차원과 민주주의의 주권성, 효율성을 들여다보며 여론조사를 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주민자치라는 대의를 버리고 행정효율이라는 소의를 택한 것은 아닌가”라며 “시대적 흐름인 주민자치에 역행하는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폐지’는 주민자치라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싹을 짓밟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을 이어갔다.

한편, 시민추천제는 2018년 8월 조치원읍에서 최초 도입 후 전체 읍면동으로 확대된 바 있다.

시는 지난 14일 해당 제도 폐지 결정 후 27일 ▲김정섭(조치원읍장) ▲황병순(아름동장) ▲이진례(연기면장) ▲임헌관(부강면장) ▲이문희(소정면장) ▲이은주(대평동장) ▲홍한기(다정동장) 씨 등 7명의 인사발령자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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