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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스쿨존 안전운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기고] 스쿨존 안전운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 기자명 뉴스더원
  • 입력 2021.03.19 17:36
  • 수정 2021.12.1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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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삼산경찰서 부개파출소 김미지 순경
인천 삼산경찰서 부개파출소 김미지 순경

[뉴스더원] 지난 18일 오후 인천 중구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4년 A양(10세)이 60대 운전기사가 몰던 25톤 화물트럭에 치여 숨졌다. 운전자에 대하여는 민식이법을 적용,‘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이라고 한다.

한 청원인은 숨진 피해학생이 동생의 친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스쿨존에 트럭이 다니지 않게 해달라‘는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광주 북구 운암동 아파트단지 스쿨존에서 8.5톤 화물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세남매와 아이엄마를 치어 2살 아이는 숨지고 일가족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스쿨존에서 목숨을 잃는 어린 생명들을 보며 ‘민식이법은 악법’이라고 외쳐대는 일부 기성세대에게 과연 악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되묻고 싶은 현실이다.

‘민식이법’은 지난 2019년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군의 이름을 따서 발의된 법안으로 지난해 3월부터 시행중이다. 특가법을 적용하는 처벌의 수위를 놓고 억울한 운전자가 발생할 수 있다, 악법이다 등의 수많은 비난 여론이 현재까지 뒤따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근절되지 않는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 소식을 접하며 어린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앞에 두고 처벌의 수위를 논하는우리의 모습이 과연 이시대의 바람직한 어른의 모습인지 한번쯤 뒤돌아보게 한다.  아무리 처벌의 수위를 높게 한들 우리 스스로가 경각심을 가지고 어린 생명을 지키고자 노력하지 않는다면 악법이 있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잇따르는 스쿨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삼산경찰서(서장 유윤상) 부개파출소에서는 지난 19일부터 등하교시간대 관내에 있는 금마, 일신초등학교 등 스쿨존내 안전시설 등을 점검하고 지나가는 화물차량 등의 속도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안전지킴이와 함께 하교시간대 횡단보도에서의 안전한 등하교 지도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악법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우리의 소중한 어린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어른들의 진정한 노력과 실천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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