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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영택의 이런저런 생각] 자유, 자유인의 헌법을 가르쳐야 한다

[두영택의 이런저런 생각] 자유, 자유인의 헌법을 가르쳐야 한다

  • 기자명 두영택 교수
  • 입력 2022.03.08 11:55
  • 수정 2022.03.1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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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영택 광주여자대학교 교수.
두영택 광주여자대학교 교수.

[뉴스더원=두영택 교수] 우리는 언제 자유인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언제 자유인의 헌법을 가졌을까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는 언제 선언되었을까요?

이것을 제대로 가르치는 학교 교육이 정말 부족합니다. 자유와 자유인, 자유의 나라임을 선포한 대한민국의 근대정신에 대해 제대로 아는 학생이 얼마나 될까요?

이러한 질문을 학생에게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부모님과 교사들, 이모, 삼촌, 숙모, 고모, 선후배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고 제대로 된 답을 들어야 합니다. 

자유, 자유인, 자유의 나라가 선포된 날을 우리 아이들은 거의 모릅니다. "그게 언제인데?"라고 반문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건국을 대외 만방에 선포한 날입니다. 1948년 8월15일. 우리는 건국을 통해 이전의 모든 국법이 규정했던 것과 달리, 자유, 자유인, 자유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서구의 근대정신의 보편가치인 자유를 헌법에 규정한 것은 실로 긴 역사에서 처음 있었던 대전환이요 대사건이요 대선언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유의 기본조건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확립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의 확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지 못합니다. 가르치지 않았으니 알 턱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뤄온,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영역의 눈부신 성과가 자유 즉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의 보장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아는 학생, 선생님, 학부모, 이모, 고모, 삼촌, 선후배가 참으로 적습니다. 

1948년 8월 15일의 선언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고아가 되고 맙니다. 이전의 피끓는 독립운동도 건국으로 마무리 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자유, 자유인, 자유의 나라는 태생적으로 우리 고유의 가치는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유구한 역사에서 자유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건국과 함께 자유를 접했을 때 이 당연한 자유가 얼마나 생소했던지요?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이 정부 수립 기념사에서 "민권과 개인 자유를 보호할 것입니다. 민주정체의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국민이나 정부는 항상 주의해서 개인의 언론과 집회와 종교와 사상 등 자유를 극력 보호해야 될 것입니다"라고 선언했을 때 이 의미를 알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됐을까요? 

자유가 무엇인지조차 몰랐고, 그 맛을 본 적조차 없었던 우리에게 자유, 자유인, 자유의 나라를 가져다 준 이 선언은 얼마나 위대한지요? 또 근본적 자유를 선언한 그는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인지요? 

이제 우리는 자유를 너무나 흔해서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공기처럼 당연시 합니다만, 조선시대와 대한제국, 일제 압제 시대를 거치는 동안 자유를 얼마나 갈구했는지요. 

미국 국민들은 'We the People'로 시작하는 헌법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깁니다. 학교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초, 중, 고교에서 우리의 헌법이 가진 자유, 자유인, 자유의 나라 개념을 얼마나 성의있게 가르치는지요? 

지금의 교육은 자유, 자유인, 자유의 나라를 은연중에 무시하고 담벼락 밑에 묻어버리고, 민족, 북한, 사회주의 공동체를 가르칩니다. 

이번 헌법 개정에서도 자유가 슬그머니 사라지려 합니다. 재산권을 부지불식간에 약화시키고 국가의 소유권을 확대하려 합니다. 

자유, 자유인, 자유의 나라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 나라가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교육감을 잘 선택해야하는 이유...아이들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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