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더원=이주은 기자] 홍성국 의원(세종시 갑구)이 대표발의한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오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본회의서 통과됐다.
국회는 15일 열린 정개특위 본회의에서 세종시 시의원 정수 2명을 증원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비례 대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2명으로 의결돼 전체 시의원은 20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 오전부터 회의를 열어 세종시의회 의원 정수 2명 증원안을 통과시켰다.
정개특위는 이날 회의를 2시 15분경 시작해 40개의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회의안건을 상정했다.
홍성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36번째 안건으로 논의됐다. 이 안에는 지역구 의석수를 16석에서 19석으로, 비례 의석수를 2석에서 3석으로 늘리는 세종시특별법을 담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 “세종시가 특별한 도시인데 시민들의 의지를 반영시키기 위해서 시의원들의 숫자가 너무나 적은 상황이었다”며 “세종이 항상 특별하다보니까 다른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지 않은 상황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사실 지난 14일에는 지역 정치권에서는 국회 정개특위의 선거구 획정 및 공직선거법에 의한 방안 합의를 논의했으나 예측할 수 없는 결과에 다소 비관적인 결과가 예측되기도 했다. 수정안이기는 하지만 최종 시의원 2명 증원으로 합의 된 것.
홍 의원은 “세종시는 계획된 도시인만큼 특수성이 있는데 그걸 여론화해서 정개특위 위원들과 직접 만나서 설명하는 과정을 거치며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풀어갔다”고 설명했다.
기존 지역구 의원 16명에서 18명으로 늘어난 세종시의원 정수 증원으로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