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인천시, 용현학익 1블록 공사중지 등 처분 2차 청문회 연기 배경은?

인천시, 용현학익 1블록 공사중지 등 처분 2차 청문회 연기 배경은?

  • 기자명 장철순 기자
  • 입력 2022.07.11 16:05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DCRE, 11일 오전 2차 청문회 연기 통보받아
청문주재자 송명호 변호사 일신상의 이유

용현 학익지구 1블록 개발사업 현장. (사진=임순석 기자)
용현 학익지구 1블록 개발사업 현장. (사진=임순석 기자)

[뉴스더원=장철순 기자]  11일 열리기로 했던 인천 용현·학익 1블록 개발사업에 대한 공사중지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를 위한 2차 청문회가 갑자기 연기돼 배경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DCRE 측은 이날 오전 "청문 주재자인 송명호 변호사의 일신상의 사유로 청문회가 연기됐다"고 밝혔다.

인천시 측은 청문 주재자와 청문일정을 협의한 후 청문개최 10일 전까지 통보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갑작스런 청문 연기에 대해 '배경이 무엇이냐'를 놓고 갖가지 억측이 나돌고 있다.

우선 인천시가 지난 4월 경찰에 (주)디씨알이의 대표이사를 도시개발법 제26조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이 현재 해당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란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 사건은 인천시가 (주)DCRE의 개발사업에 통보한 '공사중지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 처분'과 같은 내용이다. 수사결과를 지켜본 후 청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관련법 위반에 대한 논란이 커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의 법령해석, 질의와 회신에 대한 결과가 청문에서 함께 다뤄져야 하는데 그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을 가능성도 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철저하게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인천시가 위반근거로 삼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법 34조와 도시개발법 25조, 26조에 대한 해석이 기존 환경부,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과 다르다는 게 쟁점이다.

(주)DCRE 측 법무법인은 이미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법령 해석을 질의했고 법령해석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별도로 민선 8기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지난달 현장방문을 통해 민원인들로부터 사태의 심각성을 듣고 어디에서부터 행정이 꼬이기 시작했는지를 보고받았다.

인천시는 용현·학익 사업 구역 내 1-1단지 공동주택 층수를 당초 2016년 환경영향평가에서 검토한 층수(14∼18층)와 달리 고층(22∼42층)으로 바꿔 착공했다고 보고 있다.

시는 2016년 제2경인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을 방음벽으로 하기로 돼 있었는데 2020년 1-1 블록의 소음저감시설을 '방음터널'로 임의로 추진했다는 것이다. 즉,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 환경보전방안 변경 없이 제2경인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을 임의로 추진했다고 보고 있다. 

DCRE는 2020년 6월 공동주택 1-1단지 건축심의, 건설 승인까지 받는다. 이 아파트는 2021년 분양을 마치고 공사에 들어갔다.

 인천시는 소음 대책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아파트 분양이 이뤄지고 공사가 진행돼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급기야 인천시는 관련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4월 (주)DERE 대표 등을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공사중지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 절차를 하겠다고 사전통지하고, 지난 6월 13일 1차 청문을 진행했다.

(주)DCRE는 지난 2020년 4월 도시개발사업에 착공한 이후 2021년 시티오씨엘 1, 3, 4단지의 아파트 2536세대, 오피스텔 1238실, 상가 338실에 대해 분양을 마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4년 3월부터 입주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더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