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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멈춰 선 인천 용현·학익 1블록 개발사업, 인천 최대 이슈 부각

[기획] 멈춰 선 인천 용현·학익 1블록 개발사업, 인천 최대 이슈 부각

  • 기자명 장철순 기자
  • 입력 2022.06.20 16:20
  • 수정 2022.09.2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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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관통 개발사업 소음대책없이 공사 더 이상 안돼
사업자 DCRE,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 초갑질 행정
민선8기 인천시장직 인수위, 누구도 피해보지 않도록 예의주시

멈춰 선 인천 용현학익 1블록 개발사업 전경. 개발부지 한 가운데로 제2경인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다. (사진=임순석 기자)
멈춰 선 인천 용현학익 1블록 개발사업 전경. 개발부지 한 가운데로 제2경인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다. (사진=임순석 기자)

[뉴스더원=장철순 기자]  인천 용현·학익 1블록 개발사업이 멈춰 설 위기에 처했다.

154만㎡ 사업부지를 관통하는 제2경인고속도로에 대한 소음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인천시가 급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20일 뉴스더원의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는 용현·학익 1블록 사업시행자인 (주)DCRE에 지난 3월까지 시물레이션을 포함한 제2경인고속도로 소음대책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인천시는 관련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4월 (주)DERE 대표 등을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공사중지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 절차를 하겠다고 사전통지하고, 지난 13일 1차 청문을 진행했다.

(주)DCRE는 지난 2020년 4월 도시개발사업에 착공한 이후 2021년 시티오씨엘 1, 3, 4단지의 아파트 2536세대, 오피스텔 1238 실, 상가 338실에 대해 분양을 마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4년 3월부터 입주 예정이다.

2022년 갑자기 달라진 인천시 태도

인천시는 지난 2월 시티오씨엘 6단지 분양 인허가 과정에서 갑자기 정주환경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용현 학익 1블록 개발사업 위치도. (사진=DCRE)
용현 학익 1블록 개발사업 위치도. (사진=DCRE)

시는 시티오씨엘의 6, 7, 8단지를 비롯해 5단지 민간임대 아파트까지 모든 단지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보류했다.

2주 후, 인천시는 제2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추진하겠다며 한국도로공사에 검토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어 시티오씨엘 2단계 개발계획을 전면 수정하는 용현·학익 기본계획 변경안을 자문안건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다.

DCRE 측은 "인천시에 여러 차례 현재의 사업구도를 설명하고,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현실에 맞게 개발계획을 변경하자고 제안했지만 귀담아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고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3월 23일 개최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위원 다수가 제2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에 대해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계획위원들은 또 지난 2007년부터 15년 동안 추진돼 온 사업계획을 갑자기 대대적으로 바꾸게 될 경우 사업시행자, 수분양자 등에게 큰 혼선을 주게 된다고 질타하고, 용현·학익 기본계획 변경안을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용현·학익 기본계획변경안이 사실상 보류되자, 이번에는 DCRE를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혐의로 인천 특별 사법경찰에 고발하고, 추가로 도시개발법을 위반했다며 미추홀 경찰서에 고발하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지난 5월 12일에는 DCRE가 도시개발법을 위반했다며 공사중지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하겠다고 사전통지했다.

DCRE는 이에 대해 의견서 제출과 6월 13일 청문 절차에서 "2021년 시티오씨엘 1, 3, 4단지의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에 대한 분양 및 착공과 관련해 승인권자인 인천시와 미추홀구, 유관기관과 적법하게 협의와 인허가 절차를 완료된 사안"이라며 "이번 행정처분은 부당하다"고 강변했다.

DCRE 측은 "만약 인천시가 지적하고 있는 DCRE의 위법행위가 사실이라면, 그동안 DCRE가 실행한 착공과 분양 과정에서 수십 차례의 협의와 인허가 과정 등 절차가 모두 위법한 것이냐"고 반박하고 있다.

민선8기 인천시장직 인수위도 주목

민선 8기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가 회의하는 모습. (사진=인수위)
민선 8기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가 회의하는 모습. (사진=인수위)

민선 8기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도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다. 

인수위원회는 지난 14일 분과위원회가 인천시로부터 용현·학익 1블록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16일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이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인수위는 DCRE 관계자들로부터 추진 과정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행정의 일관성을 잃고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개발계획 등을 바꿀 경우 그에 따른 사업자와 시민 등의 혼란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인수위 측은 "이미 여러 곳에서 민원을 받았고, 일부는 제보도 있었다"며 "인천시의 갑질인지, 사업자의 잘못인지 등에 대해 청문절차, 경찰수사 등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DCRE 측은 시티오씨엘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를 분양받은 4112명의 수분양자들에게도 성실한 자세로 분양 마케팅을 진행했으며, 앞으로 인천시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수분양자들의 피해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DCRE 측은 인천시의 무리한 행정처분 절차 진행으로 인해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수개월째 사실상 중단돼 다수의 이해 관계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시는 왜 DCRE를 옥죄나

인천시는 용현·학익 사업 구역 내 1-1단지 공동주택 층수를 당초 2016년 환경영향평가에서 검토한 층수(14∼18층)와 달리 고층(22∼42층)으로 바꿔 착공했다고 보고 있다.

시는 2016년 제2경인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을 방음벽으로 하기로 돼 있었는데 2020년 1-1 블록의 소음저감시설을 '방음터널'로 임의로 추진했다는 것이다.

즉,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 환경보전방안 변경없이 제2경인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을 임의로 추진했다고 보고 있다. 

DCRE는 2020년 6월 공동주택 1-1단지 건축심의, 건설승인까지 받는다. 이 아파트는 2021년 분양을 마치고 공사에 들어간다.

인천시는 소음대책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아파트 분양이 이뤄지고 공사가 진행돼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4차 환경보전방안에 대해 수정과 보완을 거쳐 3월까지는 제출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인천시는 제2경인고속도로 소음대책과 관련해 경관, 소음 등을 고려할 때 지하화가 바람직하다고 봤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측에 의견을 물었다. 

그러나 지하화 구간이 대부분 연약지반인 데다 수인선과 중첩되는 구간은 땅을 깊이 파야 하는데 고속도로 기울기 기준인 3%를 맞추기 어렵다고 한국도로공사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DCRE 측도 지하화를 할 경우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해서 개발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하화 문제와 관련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기도 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시는 또 한편으론 대심도 건설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그러나 대심 터널은  30~60 m을 파야 하는데 한국도로공사는 자체 예산을 한 푼도 투입할 수 없다고 밝혀 결국 7000억 원에 달하는 재원은 DCRE가 맡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일부 비용에 대해 인천시도 부담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워낙 반대가 거세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소음대책과 관련해 어느 것 하나 순조롭게 진행되는 게 없었다.

시는 급기야 DCRE를 경찰에 고발하고 '공사중지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라는 카드를 꺼낸 든 것이다.

공사중지, 실시계획인가 취소 가능할까

인천시는 환경법 34조, 도시개발법 4조 개발계획 및 제17조 실시계획과 다르게 공사를 시행했다며 압박하고 있다.

DCRE 측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변경협의 절차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의 변경을 위해 요구되는 절차이고, 변경협의에서 협의·검토된 환경보전방안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협의 절차가 선행될 뿐이라고 보고 있다.

 DCRE 측은 소음저감 방안에 대한 변경협의를 적법하게 진행해 왔다는 주장이다.

DCRE는 2016년 1차 환경보전방안에서 한국도로공사와 소음저감방안을 논의, 공동주택 예정지 인근 제2경인고속도로 일부 520m 구간에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했다.

2018년 시로부터 2차 환경보전방안 검토를 받은 후 2019년 6월 17일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까지 받았다. 2020년 6월 3차 환경보전방안에 대해 검토를 받고 같은 해 8월 인가를 마쳤다.

DCRE는 2021년 9월 4차 환경보전방안에서 방음벽을 방음터널로 바꾸겠다고 했다. 이 안을 인천시에 제출하고 검토를 받았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조건부 동의를 한다. '건축물 배치, 이격거리, 층수' 등을 고려한 소음영향을 3D 모델로 예측, 이를 설계에 반영하라는 조건이다.

인천시는 이 4차 환경보전방안에 대해 지난 3월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고, DCRE는 지난 3월 22일 인천시에 5차 환경보전방안을 제출해 협의하겠다고 통보했다.

결론적으로 DCRE 측은 방음터널 변경을 임의로 추진한 사실이 없고, 적법하게 변경절차를 진행해 왔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4조(사전공사의 금지)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대응하고 있다. 방음터널 변경과 관련해 한국도로공사와 설계 위수탁협약을 체결한 것이 전부이고, 방음터널 공사를 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다.

DCRE 측은 특히, 도시개발법상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과 다르게 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시가 사전통지한 내용에는 도시개발법 제75조 실시계획 인가조건 위반이 있다.

이에 대해 DCRE 측은 "실시계획인가조건은 '실시계획 후 즉시 이행하거나 사업기간 중에 조치'해야 하는 사안으로 사업기간인 2024년 12월 말까지 협의 의견 및 조치계획을 이행하면 된다"며 "현재까지 이를 어긴 적이 없다"고 밝혔다.

시는 또 DCRE가 토지 273필지를 아시아신탁에 소유권을 이전했다며 도시개발법 26조(조성토지 등의 공급 계획 미 제출에 따른 법령 위반)를 어겼다고 했다.

그러나 DCRE 측은 "도시개발법상 '조성토지 등의 공급'은 대가를 지급받으면서 조성토지 등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거나 사용하게 해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며 "DCRE가 토지를 신탁한 것은 조성토지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DCRE는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아시아신탁과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 그 대가로 신탁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지, 아시아신탁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으면서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도시개발법 26조 1항 등을 잘못 해석한 것이란 지적이다.

인천시는 오는 7월 11일 2차 청문회를 연다. 청문회 이후 공사가 중지될 것인지 등에 대해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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