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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 2차 청문회, 행정처분 적정성보다 소음대책 공방으로 변질

DCRE 2차 청문회, 행정처분 적정성보다 소음대책 공방으로 변질

  • 기자명 장철순 기자
  • 입력 2022.07.25 21:35
  • 수정 2022.07.2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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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DCRE, 전용 교량 방음터널이 합리적이다
인천시, 또 다른 소음대책인 우회도로 들고 나와

25일 오후 인천시청에서 열린 용현학익 개발 공사중지 등에 관한 2차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장철순 기자)
25일 오후 인천시청에서 열린 용현학익 개발 공사중지 등에 관한 2차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장철순 기자)

[뉴스더원=장철순 기자]  인천 용현·학익 1블록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주)DCRE에 대한 공사중지 및 실시설계인가 취소를 위한 인천시의 2차 청문회는 행정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따지기 보다 제2경인고속도로 소음대책 공방으로 치달았다.

이날 청문회 방청석에서는 "이 청문회가 진행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도시개발을 취소할 것인가를 따지는 행정절차의 하나인데 지하도로, 대심도 터널 등 도로사업을 청문회에서 끌고 가는 의도가 무엇이냐"고 다소 짜증스런 목소리도 나왔다.

25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된 2차 청문회에서 DCRE 측은 제2경인고속도로 소음대책으로 방음터널, 지하차도 건설,대심도 터널 1안, 2안 등 4가지 방안에 대한 장·단점을 설명을 했다.

이는 지난 1차 청문회에서 소음대책에 대해 자세하게 장·단점을 설명해 달라는 청문 주재자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사)한국지반환경공학회 유재성 박사는 "제2경인고속도로의 소음저감 대책을 위해 방음터널, 지하차도, 대심도 터널 등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전용 교량형 방음 터널로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지하차도와 대심도 터널의 경우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지하차도의 경우, 도시개발사업구간 지하차도로 통과하는 사례는 많다"며 "방재시설, 대피시설, 배수시설이 필요하고 중간에 진출입로 설치에 어려움이 따른다. 기존 교량 구간은 일부 교량과 지하차도 설치 시 종단 경사 설계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대심도 터널의 경우 시점부 연약 지분을 통과해야 하고 터널 종단의 경사도가 3% 이하 시 학익 대교 파일기초 간섭이 과다하고 경사기준대 내로 계획할 때 터널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또 중간 진출입 설치의 어려움, 용지 추가매입 등 단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대심도 터널의 공사기간과 공사비를 과도하게 잡은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인천연구원 박효기 선임연구원이 제2경인고속도로 소음대책으로 우회도로 신설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장철순 기자)
인천연구원 박효기 선임연구원이 제2경인고속도로 소음대책으로 우회도로 신설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장철순 기자)

시는 특히 이날 예고도 없이 인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박효기 선임 연구원을 소개하고 그동안 제시됐던 방향과는 다른 방안을 발표하도록 해 (주)DCRE, 주민 등이 당황해 하기도 했다.

박 연구원은 용현·학익 지구를 관통하는 제2경인고속도로를 철거하고 능해 IC를 옮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DCRE 측은 "기존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던 사람들이 우회를 하게 되면 불편한 점도 있다. IC를 새로 만든다고 해도 그 인근에 아파트 등이 들어서게 돼 결국 똑같은 소음 저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반박했다.

DCRE 측은 "여기 수 분양자분들도 와 계시는데, 이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분양할 때 입주 전까지 방음벽이나 방음 터널을 하겠다고 했다"며 "지하차도 등 소음저감 대책은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야지 이렇게 갑자기 우회도로 쪽으로 방향을 잡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항변했다.

DCRE 측은 이날 "인천시는 DCRE가 도시개발사업의 조성 토지에 대해 아시아신탁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것이 도시개발법 26조를 위반해 '조성토지 등의 공급'을 한 것이라며 미추홀 경찰서에 고발했다"며 "그러나 경찰은 수사결과 DCRE가 신탁계약에 따라 아시아신탁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것이 범죄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혐의없음)했다"고 상기시켰다.

(주)DCRE 측 변호인이 4차 환경보전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장철순 기자)
(주)DCRE 측 변호인이 4차 환경보전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장철순 기자)

특히 DCRE 측이 제출한 4차 환경보전방안 보완 자료와 관련해서도 공방이 오갔다.

DCRE 측은 지난 6월 22일 제2경인고속도로 전 구간에 대한 소음예측이 포함되어 있는 방음터널에 관한 4차 환경보전방안 보완자료를 제출했으나 인천시는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 고시 이후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회신했었다.

DCRE 측은 오는 2024년 3월 1-1블록 공동주택의 입주가 예정돼 있는 만큼 4차 환경보전방안 보완자료에 대한 신속한 인천시의 검토 및 한강유역환경청과의 변경협의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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