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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군 칼럼] "아직도 정신 못차린 현대산업개발" 반복되는 규정위반

[박현군 칼럼] "아직도 정신 못차린 현대산업개발" 반복되는 규정위반

  • 기자명 박현군 칼럼리스트
  • 입력 2022.09.25 13:43
  • 수정 2022.09.2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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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개발, 광주 건설현장 대형참사 유발로 국민적 불신 단초 제공
대기업이 지켜야 할 가장 최소한의 사회적 규칙과 합의를 어긴 것 비난

박현군  경제부 부장
박현군  경제부 부장

[뉴스더원=박현군 칼럼리스트] 경제는 이익을 만들기 위한 체제다. 기업은 더 많은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여 이익을 극대화 하고 소비자는 내가 원하고 필요한 것을 최대한 저렴하게 확보하며 이익을 추구한다.

마치 이전투구의 장과 같은 경제활동이 올바르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서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칙이 있고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플레이어들은 그 규칙을 반드시 지킨다는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재벌 대기업과 거대자본이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더라도 사회적 통념과 법률로 정한 규칙을 지켜나간다면 그 자체로 한국경제를 살찌우고 민생을 지탱하는 백기사로 대접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업과 자본이 자신의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지키지 않고 감당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소홀히 해서 피해와 사고를 유빌하고 공신력 있는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 기업과 자본은 한국형 경제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워서 한국경제의 결속력을 약화시키는 유해적 존재일 수 밖에 없다.

지난 19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본부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불성실공시지정예고’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1구역 6지구 공공재개발’에 시공사로 선정됐지만 공시를 늦게 했다는 것이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르면 상장기업·외감기업·건설 및 부동산투자기업이 사업을 수주하거나 경영 악화에 처하는 등 큰 변화가 있는 경영적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생일로부터 하루 안에 공정공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일명 개미들(소액 개인투자자)이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1980년대 이철희·장영자 사태, 1990년대 IMF외환위기, 2000년대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와 저축은행사태 등을 겪으면서 소액 투자자들에게 투자종목에 대한 정보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만들어진 조치들이다. 그러나 현대산업개발은 상장기업과 대기업이 지켜야 할 가장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를 어긴 것이다. 

유가증권본부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홍보팀을 통해 해당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된 직후 자사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알렸음에도 정작 투자자들에게 그 사실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어쩌면 아주 사소한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HDC현대산업개발은 이같은 사소한 규정위반으로 대형참사를 유발한 경력이 있다. 

올해 1월 발생한 ‘광주참사’다. ‘광주참사’는 지난 1월 11일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230번길 20에 건설중인 38층 건물의 상부 5개 층의 외벽이 붕괴되어 밑에 있던 사람과 차량을 덮치면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1995년 6월 29일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 비견될 정도로 충격적이다. 그러나 HDC현대산업개발은 이 사건에도 불구하고 안전감시·준법경영 측면에서 전혀 달라진 바 없다.

공시위반과 안전감시는 전혀 다른 영역이다. 그러나 두 사건에는 한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어쩌면 사소할지도 모를 사회적 규칙을 소홀히 여겼고 그로 인해 자본시장과 건설산업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HDC현대산업개발과 대기업들의 사소한 규정위반을 너그럽게 넘어가는 것이 과연 한국경제의 건전성과 대한민국의 발전이라는 국익에 유익한 것인지 다시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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