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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철 전주시의원, 역사도심지구단위계획 과잉규제 추궁

김윤철 전주시의원, 역사도심지구단위계획 과잉규제 추궁

  • 기자명 박은희 기자
  • 입력 2022.09.26 17:05
  • 수정 2022.10.28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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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기 전주시장 "업종·높이 제한 해제해 나갈 것"

김윤철 전주시의원이 26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박은희 기자)
김윤철 전주시의원이 26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박은희 기자)

[뉴스더원=박은희 기자] 전주시의회에서 중앙동·노송동·풍남동 등 전주부성 및 주변지역의 역사도심지구단위계획 지정에 따른 과잉규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윤철 시의원은 26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해당 지역은 건축물의 용도·층수·업종 등에 제한을 받고 있다"면서 "역사문화자원을 보전하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는다는 측면에서는 공감하나 규제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서는 2층 이상 건물을 올릴 수 없고 커피숍, 제과·제빵점, 패스트푸드점 등 프랜차이즈 입점이 제한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해당 지역 주민과 상인들이 재산권을 제한하고 구도심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민원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과도한 규제로 빈 상가들은 속출하고 있다"면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이 되레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수도권 여행지로 손꼽히는 양평에는 지난 2020년 남한강을 끼고 3층규모 스타벅스가 입점했다"면서 "아름다운 경관과 함께 특화푸드에 문화공연까지 선보이며 관광객이 줄을 잇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무조건적인 규제가 아니라 자율·선별적 도입이 필요하다"며 "역사도심 전주에 맞는 특화된 방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답변에 나선 우범기 전주시장. (박은희 기자)
답변에 나선 우범기 전주시장. (박은희 기자)

답변에 나선 우범기 시장은 "해당 지역에 대한 커피숍, 제과·제빵점 등 프랜차이즈 업종 제한, 건축물 높이 제한에 대해 전반적으로 해제해나갈 계획"이라면서 "제2회 추경에 용역비 1억 원을 요청했으며, 의회승인이 나면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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