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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고법 및 해사법원' 유치 범시민추진委 구성 준비

인천시, '인천고법 및 해사법원' 유치 범시민추진委 구성 준비

  • 기자명 장철순 기자
  • 입력 2022.12.2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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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호 기획조정실장, 21일 인천고법 및 해사법원 유치 행정력 집중
내년도 2월부터 본격 서명운동과 함께 시민 공감대 형성 주력

천주호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이 현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제공) 
천주호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이 현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제공) 

[뉴스더원 인천=장철순 기자] 인천시가 인천 고등법원 및 해사법원 유치를 위해 범시민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명운동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천주호 기획조정실장은 2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획조정실 소관 현안을 설명하며 이 같이 밝혔다.

시는 우선 고등법원 및 해사법원 유치 채널을 단일화해 분산된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6일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법원유치 TF(태스크포스)을 구성해 가동에 들어갔다.

TF는 고등법원 유치반(법무담당관), 해사법원 유치반(해양항만과), 시민운동반(시민소통담당관), 언론홍보반(대변인, 공보관) 등 4개로 꾸려졌다.

시는 특히 (가칭) 인천 고등법원 및 해사법원 유치 추진위원회 구성에 나서기로 했다.

범시민 추진위원회에는 정치계(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법조계(인천지방변호사회), 항만계(인천항발전협의회), 학계(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인천대), 경제계(인천상공회의소, 인천경실련), 시민단체(시민정책네트워크,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통리장연합회, 주민자치연합회,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등이 동참하는 것으로 돼 있다.

시는 또 법원 설립 필요성, 인천지역 경제 파급효과 등에 대한 시민 토론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며 공감대 형성에 나설 계획이다.

국회의원, 인천지방법원, 법원행정처 등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한 업무협조에도 긴밀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시는 1월 중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2월부터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인천고등법원 설치 필요성에 대한 최종용역이 공개되면서 범시민운동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인천시는 지난 10월 인천고등법원 유치 필요성에 대한 최종용역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이 용역 결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2020년 7월 "인천지법 관할구역의 인구규모가 대구고법 등 타 기관 관할구역에 비해 적고, 사건 수도 많지 않아 인천 고법 설립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검토보고를 정면 반박하는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시가 공개한 용역 결과에 따르면 인천고등법원이 들어서면 접수될 항소심이 1,844건으로 추정돼 1,812건의 대구고법보다 사건 수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설문조사에서 인천시민 262명 중 87.8%, 전문가 32명 중 96.9%가 '인천고법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고법 신설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4,580억 원, 취업유발효과는 2,047명으로 예상됐다.

인천연구원은 지난 4월부터 시민불편 해소와 함께 인천 고법 설립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객관적 근거를 발굴하기 위해 '인천고등법원 설립 타당성 및 파급효과 연구용역'을 해 왔다.

현재 인천은 신도시 개발에 따라 인구와 사업체가 급격하게 늘어나 인천시민 및 기업들의 사법서비스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인천과 경기도 부천·김포를 담당하고 있는 인천지법 관할 인구는 2021년 기준 424만 명이다. 

현재 광역시 중에는 인천과 울산만 고등법원이 없는 상황이다.

2019년 3월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가 개원했으나 민사,가사부만 설치됐다. 인천시민이 행정·형사의 항소심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고법으로 이동해야 한다.

용역에서는 인천에서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까지 평균 통행시간이 수도권 교통혼잡으로 인해 대중교통 96.1분, 승용차 71.5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왕복으로 계산할 경우 최소 4시간 이상 걸린다는 계산이다.

지난 2019년 경기도 남부지역의 열악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설립된 수원고등법원의 경우 평균 통행시간은 대중교통 89.7분, 승용차 67.3분으로 인천지역보다 오히려 접근성이 좋았다.

도서 지역인 옹진군 거주자는 배편을 이용하므로 왕복 2일이 소요되는 등 서울고법에 대한 접근성이 더욱 열악한 상황이다. 

이처럼 인천 고법의 필요성이 절실한데도 고등법원이 인천에 설립되지 않고 있는 것은 국회 및 정치권의 인천에 대한 관심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조용주 변호사는 "인천 시민들도 가까운 곳에서 재판을 신속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 인천 시민 등은 평등권마저 침해당하고 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관련법이 하루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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