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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석 증가한 세종시의회, 18개 선거구 획정 임시회서 원안 통과

2석 증가한 세종시의회, 18개 선거구 획정 임시회서 원안 통과

  • 기자명 이주은 기자
  • 입력 2022.04.2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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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안 의결
서금택 의원 “신도심 평균 1만5천명 불과... 북부권 홀대 우려”

세종시의회가 25일 오전 원안 통과한 세종시 18선거구 획정안. (제공=세종시의회)

[뉴스더원=이주은 기자]  세종시의회가 25일 제75회 임시회를 열고 의원 정수 증원에 따라 18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세종시의회 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통과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에서 시의원 정수와 선거구 등을 규정한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에 따른 획정 안 의결을 위해 개최됐다.

의결에 앞서 서금택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최대, 최소 선거구 인구 편차 기준에 따라 조치원 지역 선거구의 경우 3석 이상 유지가 가능한 데도 이번 선거구 조례안에는 2석으로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번 선거구 획정 조례안은 2만명 이하 선거구를 획정한 일부 동 지역과 달리 북부권을 홀대한 안으로 향후 읍면 선거구의 지역 대표성 상실은 물론 지역격차 및 소외현상 가속화가 우려된다”고 부당함을 표했다.

19일 세종시선관위가 제공한 세종시의원 선거구 현황. (제공=세종시선관위)
19일 세종시선관위가 제공한 세종시의원 선거구 현황. (제공=세종시선관위)

서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제1선거구 조치원읍(원리, 상리, 평리 등) 인구수가 2만 3498명, 제2선거구 조치원읍(신흥리, 죽림리, 번암리 등)이 2만 94명으로 두 선거구가 각 2만명 이상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2개 선거구로만 나눠진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이어 서 의원은 선거구획정위원회와 관계자를 대상으로 “세종시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본회의 의결로 세종시의회 의원 정수는 선거구 의원 18명과 비례대표 의원 2명을 포함해 총 20명으로 확정됐다.

또한 선거구 획정에 따라 ▲조치원읍 2개 선거구로 통합(제1, 2선거구) ▲일부 선거구의 경우 면과 동 지역 통합(제3,4,6선거구) ▲종촌동 1개 선거구로 통합(제10선거구) ▲고운동과 새롬동 선거구 분구(제11,12,16,17선거구) ▲보람동·소담동·반곡동(집현동, 합강동 포함)·다정동 선거구(제13,14,15,18선거구)로 나뉘었다.

한편,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공천 결과와 관련해 일부 시의원들은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예비후보 2차 공천 결과는 오는 27일 발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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