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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현실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확정 발표

‘우려가 현실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확정 발표

  • 기자명 이주은 기자
  • 입력 2022.07.15 11:08
  • 수정 2022.07.1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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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부 장관, 15일 '경찰제도 개선방안' 전격 발표
총괄지원과·인사지원과·자치경찰지원과 설치... 16명 인력배치 예정
오는 8월 2일 자 시행 예정... 경찰청 반발 예고

행안부 발표를 앞둔 지난 13일 경찰 관계자들이 세종시 나성동 행안부 앞에서 경찰국 신설 반대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이주은 기자)
행안부 발표를 앞둔 지난 13일 경찰 관계자들이 세종시 나성동 행안부 앞에서 경찰국 신설 반대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이주은 기자)

[뉴스더원=이주은 기자]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이 15일 확정 발표됐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5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번 방안은 지난 6월 27일 경찰제도개선 자문위 권고안에 따른 행안부 입장 및 향후계획 발표에 대한 후속 조치”라며 “경찰 업무조직 신설, 소속청장 지휘규칙 제정, 경찰 인사개선 및 인프라 확충,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 등 네 가지 분야 개선안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 추진방안에 따르면 경찰국 신설은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권,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경찰국에는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 지원과 등 3개 과 설치로 16명의 인력을 배치하게 된다. 경찰국장과 인사지원과장은 경찰공무원만으로 보임할 수 있고, 인사 부서의 경우 부서장을 포함한 전체 직원을 경찰공무원으로 배치 예정이다.

행안부 내 신설되는 경찰국 소속과. (자료=행안부)
행안부 내 신설되는 경찰국 소속과. (자료=행안부)

경찰청과 소방청의 소속청장 지휘규칙도 새롭게 만들어졌다. 지휘규칙은 소속청의 중요정책사항에 대한 승인, 사전보고 및 보고와 예산 중 중요사항 보고, 법령질의 결과 제출 등 주요 업무를 행안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경찰 인사개선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방안은 순경 등 일반출신의 고위직 비중 확대안이다. 총경 이하의 일반출신 비중을 확대하고, 발탁승진이나 승진심사기준 완화 등을 통해 매년 경무관 승진 대상자의 20%를 일반출신으로 내년부터 단계적 추진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복수직급제 도입, 경제팀과 사이버팀 인력 보강, 군사경찰 사건의 경찰 이관에 따른 인력 추가 배치안도 발표됐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운영은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민간위원과 부처위원 총 13명으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위원 8명은 경찰청 3명, (국가경찰위 1명 포함), 행안부 3명, 해수부 1명, 해양경찰청 1명으로 기관별 추천을 주요내용으로 담았다. 부처위원 5명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행안부차관, 인사처와 경찰청, 해경청 차장으로 구성한다.

이날 발표한 방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2일 자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 발표 직후 경찰 관계자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며 “경찰의 목소리나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행안부의 당초 뜻대로 오롯이 발표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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