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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서비스' 5월 본격 운영

대전시,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서비스' 5월 본격 운영

  • 기자명 이장호 기자
  • 입력 2022.04.1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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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예방·교통흐름 원활 등 효과 기대
외국인 위한 영문 서비스도 제공  

대전시가 이달 말까지 시범 운영을 마치고 5월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사진=대전시)
대전시가 이달 말까지 시범 운영을 마치고 5월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사진=대전시)

[뉴스더원=이장호 기자] 대전시가 5월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통합 사전알림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18일 대전시는 "그동안 시범운영했던 했던 ‘불법주정차 단속 통합 사전알림서비스’를 이달 말 종료하고 5월부터 본격 시행해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불법주청차 차량 단속 CCTV가 단속을 경고하고 있다. (사진=이장호 기자)
불법주청차 차량 단속 CCTV가 단속을 경고하고 있다. (사진=이장호 기자)

‘불법주정차 단속 통합 사전알림서비스’는 단속지역에 주정차된 차량 운전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해 단속을 예고해 사전에 차량을 이동시키도록 안내하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일시적으로 단속 지역에 주정차된 차량을 단속 전에 이동시켜 불필요한 마찰과 행정 낭비를 막을 수 있는 효과를 거두고 있어 현재 여러 지자체에서 활용하고 있다.

대전시는 늘어나는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혼잡과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4월까지 이 서비스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단속 전에 예고 문자를 발송해 일정 시간이 지나도 계속 되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의 단속 조치가 적용됐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마트폰을 이용해 ‘파킹벨’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가입하면 된다. 특히 외국인을 위한 영문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대전시는 차량의 자진 이동 문자를 받은 운전자에게 주변의 주차장 정보를 제공해주는 ‘스마트 주차공유 서비스’도 연계해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버스탑재형 단속CCTV(시내버스, 시청주행형 차량),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단속과 경찰관 등 인력에 의해 단속되는 경우는 이번 서비스에서 제외도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공공교통정책과 관계자는 “대전시도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많은 교통 불편이 계속되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이 많다. 시에서 단속을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고, 단속 중에도 많은 시비가 있어 근무자들도 애로가 많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에 사전 알림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보니 효과가 좋았다. 단속 대상임을 알리고 이동을 안내하니 빠른 시간 내에 차량이 이동해 교통 흐름에 도움이 되었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제도이니만큼 시민들께서 적극 활용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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