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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번에도 늑장 처리... 선거구획정안 제도 개선 시급하다.

[사설] 이번에도 늑장 처리... 선거구획정안 제도 개선 시급하다.

  • 기자명 뉴스더원
  • 입력 2024.03.04 09:00
  • 수정 2024.03.0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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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더원]4·10 총선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이 지난달 29일 확정됐다. 여야는 이날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지난해 1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권고한 원안 대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1석씩 증감한 조정안을 만들어 합의한 것이다.

이번 선거구획정안은 철저하게 거대 양당의 당리당략에 따른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당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인구 변화를 반영해 제시한 안은 서울과 전북 선거구를 1개씩 줄이고 인천과 경기에서 1개씩 늘리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텃밭인 전북 대신에 부산에서 1곳을 줄이자고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전북 10석을 그래도 유지하되 비례대표 47석을 46석으로 줄이는 수정안을 제시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비례대표제는 각계각층의 인재를 등용해 의회의 직능 대표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여성과 청년, 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의 정치 진출을 확대하는 순기능이 있다. 그런데도 지역구 조정으로 당내 분란을 만들 것을 우려해 비례대표 1석을 줄이는 것으로 타협한 것이다. 거대 양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지역을 포기하지 못하다 보니 정치적 다양성을 위한 비례 의석만 애꿎게 줄였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여야가 현역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지키느라 선거구 획정 안이 늑장 처리하면서 이번에도 정치 신인들은 공정한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지적이다. 거대 양당이 밀실에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당리당략에만 몰두하는 사이 예비 후보자들은 자신들이 뛸 운동장이 어디가 될지도 모르고 거리 곳곳에 현수막을 다는 촌극이 곳곳에서 연출됐다. 이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참정권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은 선거 1년 전에 마쳐야 하는데 국회는 늘 법을 어겨왔다. 21대 총선 때는 39일, 20대 때는 42일 전에 선거구가 확정됐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원외의 정치 신인들은 어느 지역에서 뛰어야 할지 몰라 발이 묶이고, 얼굴을 알리지 못해 경선부터 불리하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선거구 획정 지연이 정치 신인에게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자 사실상 기회의 박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현역 국회의원들은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칼자루를 쥔 국회의원들이 고의로 선거구 획정을 지연시킨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이에 선거구 획정을 더 이상 국회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선거구 획정 기준이 더 이상 여야의 밀실 합의를 통해 당리당략에 따라 흥정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정치신인의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고 국민의 참정권마저 침해하는 파행을 막는 길은 선관위 또는 별도의 독립기구에서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해야 한다. 선거구 획정 기준을 아예 법률로 명시해 흥정거리가 될 소지를 차단하는 방법도 있다.

이해당사자들이 선거구 획정을 하는 불합리한 상황은 마땅히 손보는 것이 옳다. 그렇지않으면 총선 직전까지 지역구 경계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고질병은 4년마다 되풀이될 것이다. 여야 정치권은 자성하고,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제도 개선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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