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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악성 민원’에 대한 정부차원의 강력한 대책 시급하다.

[사설] ‘악성 민원’에 대한 정부차원의 강력한 대책 시급하다.

  • 기자명 뉴스더원
  • 입력 2024.03.11 09:00
  • 수정 2024.03.1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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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더원]악성 댓글과 신상털기 등 지역 온라인 카페에서 사이버불링(Cyber Bullying. 인터넷상의 괴롭힘)에 시달리던 경기도 김포시청 30대 공무원이 지난 5일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불행한 일이 벌어졌다.

발단은 지난달 29일 김포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였다. 이 공사로 인해 한동안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이 쏟아졌고, 당일 김포 지역의 한 온라인 카페에 공사를 승인한 주무관 A 씨의 실명과 소속 부서, 직통 전화번호가 공개됐고 이후 A 씨를 비난하는 글이 빗발쳤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카페에는 A 씨의 신상과 함께 ‘00주무관(A 씨)이 (공사를) 승인해줬다고 한다. 그리고 그 주무관은 퇴근했다고 한다’, ‘집에서 쉬고 있을 이 사람 멱살 잡고 싶다’는 등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그런가 하면 민원인들은 새벽에도 김포시청으로 항의 전화를 했고, 그날 새벽 1시까지 현장에 나가 있었던 A 씨는 휴대전화로 당직 근무자의 연락을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날 이후에도 A 씨를 향한 악성 민원은 그칠 줄 몰랐고 결국,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A 주무관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안타까운 일이다. A 주무관은 일반 기업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뒤 2022년 9월 공직에 입문해 약 1년 6개월간 공무원 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오전 김포시청에서 열린 노제에는 김병수 김포시장을 비롯해 유가족과 동료 공무원 300여 명의 눈물 속에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김포시는 악성 민원으로 인한 심적 부담감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온라인 카페 네티즌들을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공무원 사회에선 ‘악성 민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간 공무원을 향한 악성 민원은 지역과 근무처를 가리지 않고 비일비재하게 벌어져 왔다. 주민센터 현장에서 폭행이나 폭언을 하다가 경찰에 연행되는 민원인의 모습도 낯설지 않다.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로 시작되는 발언은 공무원을 대하는 일반의 인식을 잘 드러내는 말이기도 하다. 공무원을 하인 부리듯 일부이기는 하나 고압적인 자세로 대하는 악성 민원으로 한때는 선망의 대상이던 공무원은 기피 직군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한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9급 공채 평균 경쟁률은 매년 떨어져 2020년 37.2대 1, 2023년 22.8대 1에 이어 올해는 21.8대 1로 1992년(19.3대 1) 이후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이미 합격해 일하고 있는 MZ세대 공무원의 이탈이 매년 급증하는 등 기피 현상도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연금공단 통계에 따르면 재직 3년 이하 공무원 퇴직자는 지난 2018년 5166명에서 2019년 6147명, 2020년 8442명, 2021년 9881명, 2022년 1만2076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였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해 8월 조합원 706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84%가 “최근 5년 새 악성 민원을 받았다”고 답하는 등 많은 공무원들이 감정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낳고 있다.

A 주무관의 사건 이후 정부는 민원 접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유형별 대응방안을 담은 매뉴얼을 만들어 이달 중 배포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이전에도 비슷한 대책은 있어왔고 실제 현장에서는 이 같은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힘들다는 것이 많은 공무원들의 한결같은 하소연이다.

이번 김포시 공무원 사건과 같은 악성 민원으로 인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악성 민원에 대처하는 공무원의 대응방안 마련도 필요하지만, 악성 민원인에 대한 보다 강력한 법적인 처벌도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악성 댓글이나 사이버 조리돌림 등의 인터넷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사이버 불링으로 인한 폐해는 언제 어디서고 어떤 형태로든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구성원 모두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선행되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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