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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영택의 이런저런 생각] 도가 지나친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교육 간섭

[두영택의 이런저런 생각] 도가 지나친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교육 간섭

  • 기자명 두영택 교수
  • 입력 2022.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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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영택 광주여자대학교 교수
두영택 광주여자대학교 교수

[뉴스더원=두영택 교수] 요즘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교육 참여가 도를 지나칠 만큼 확대되고 있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예상은 하긴 했지만 정도를 넘어 서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점점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자.

친전교조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정치적인 이념이 가미된 교육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기존의 혁신학교 지원은 물론 혁신학교 지정을 확대하고 예산 지원을 확대하여 일반학교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었다.

자사고는 폐지를 공약하면서 학교와 학부모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일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여 학교 현장에 교사와 학생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가고 있다. 혁신교육지구를 확대하여 마을학교, 마을공동체, 마을교사, 지역공동체 등의 이름으로 학생들의 교육에 나서고 있다.

이것은 서울시만의 일이 아니라 이른바 진보 교육감이 당선된 시도에서는 공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현상이다.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와 자치구청이 교육참여를 넘어 교육을 주도하는 기이한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교육의 중립이라는 기본 가치를 훼손하는 현상이다.

이전부터 자치단체의 교육 참여는 주로 예산을 지원하고 집행기관인 시교육청에서 주어진 예산의 목적에 따라 사용해왔다. 그런데 이제는 자치단체가 직접 학교들을 상대로 공문을 보내어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혁신교육지구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일 먼저 시작된 것이다. 학교와 지자체 소속의 마을을 묶어서 교육의 새로운 차원을 정립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혁신교육지구는 서울시와 자치구, 교육청이 예산을 공동으로 지원해서 자치구가 주관하는 교육사업을 말한다. 마을학교는 지역 내의 시민단체나 교육관련 유관기관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교육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마을이라는 것은 기존의 교육단체나 교육 유관기관이 아니고 이른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시민 단체를 말한다.

그런데 마을이라는 이름의 시민단체나 유관기관들이 정치적으로 중립일까? 자칫하면 일부 편향된 정치의식을 갖고 있는 단체에 의하여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의식화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된다. 우리 모두가 깨어 있는 의식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알아보면 학생들을 학교에서 정규교육 과정만 가르치고 나머지 체험학습이나 진로체험 등을 시민단체들이 맡아서 가르친다는 발상에서 시작되었다. 어린 학생들에게 시민, 노동, 인권, 협동조합 등의  전술식 용어를 주입해 장차 투표를 통한 정권 전복을 꾀한다는 전략이다.

혁신교육지구가 위험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이미 혁신학교에서 진로체험 등의 명목으로 다양한 체험활동을 시민단체에 맡기고 있는 상황에서 점차 일반학교로 확대시키고 있다.

이것을 많은 이들이 잘 모르고 있다. 막연하게 설마 하는 와중에 야금야금 우리 아이들이 점점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것이다. 

과연 이래도 될까? 점점 이렇게 가다가는 교육도 자치단체가 해야 하고 교육청의 존재 이유는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일선 학교에서는 자치구로부터 직접 공문을 보내기도 한다. 심지어는 자치단체장이 학교장이나 학교관계자들을 직접 공문을 보내 회의 명목으로 호출한다.

우리나라의 백년지대계를 담당하는 교육을 일개 자치단체장이 앞장서서 수행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가 생각해 볼 일이다.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이 그렇게 만만하고 허술한 것인가?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자치단체가 야금야금 잠식해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룩한 교육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다.

자치단체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바란다. 교육은 교육청이 맡아서 해야 한다. 자치단체가 교육사업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좋은 일이고 환영할 일이다. 그렇더라도 지원에 그쳐야 한다.

자치단체가 주민의 세금을 지원하고 교육청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교육사업에 잘 투자하여 성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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