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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미래, “‘대학입시 기회균등’ 내건 조국혁신당, 공정은 무엇인가”

새로운미래, “‘대학입시 기회균등’ 내건 조국혁신당, 공정은 무엇인가”

  • 기자명 최동환 기자
  • 입력 2024.03.2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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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입시 비리 혐의로 1심 벌금 1천만 원 판결”

박원석 새로운미래 수석대변인.  ©새로운미래
박원석 새로운미래 수석대변인.  ©새로운미래

[뉴스더원=최동환 기자]새로운미래가 22일 조민 1심 판결과 관련해 “‘대학입시 기회균등’ 내건 조국혁신당이 답할 차례”라고 밝혔다.

박원석 새로운미래 수석대변인 이날 브리핑에서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입시 비리 혐의로 1심 벌금 1천만 원 판결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조민의 혐의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며, 입시 비리 범행이 공정성을 저해하고 국민 불신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며 “엄정한 판결”이라고 했다.

박원석 수석대변인은 “조민 씨의 입시 비리는 공정사회를 신뢰했던 많은 이들에게, 특히 청년들에게 분노와 허탈감을 자아냈던 사건”이라면서 “오늘 판결이 모든 특권층에 공정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엄중한 경고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이 났으니, 이제 조국대표와 조국혁신당이 답할 차례”라며 “조국혁신당은 당 강령 4번에 ‘대학입시 기회균등’을 내걸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가족 전원이 연루된 입시 비리로 자녀 역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당 대표 범죄 이력과 철저히 모순되는 강령을 버젓이 내미는 조국혁신당을 향해 많은 청년과 국민은 묻는다”며 “조국 대표에게 공정은 무엇인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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