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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의당, “尹, 대통령 지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 심판 받아야”

녹색정의당, “尹, 대통령 지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 심판 받아야”

  • 기자명 최동환 기자
  • 입력 2024.03.2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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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 접수”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과 장혜영 의원 등이 28일 경찰청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녹색정의당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과 장혜영 의원 등이 28일 경찰청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녹색정의당

[뉴스더원=최동환 기자]녹색정의당이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지위를 이용한 불법선거운동,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과 장혜영 의원 등이 경찰청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을 접수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준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어제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인가”라면서 “한쪽에서 여당의 선거 책임자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면 다른 한쪽에서 일국의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불법선거운동을 펼치는 판”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불법으로 얼룩진 지저분한 선거를 더는 눈 뜨고 볼 수 없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거듭된 경고에도 지속적으로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해왔다”며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무소불위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직선거법 제85조에 따르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고 설명했다.

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긴급체포도 가능한 중대범죄”라면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로써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분명히 판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3월 26일 용인에서 열린 스물세번째 민생토론회에 참석하여 경강선 연장선 신설, 반도체고등학교 설립, 복합 문화시설 확충을 약속했다”며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용인갑에 출마한 이원모 국민의힘 공약과 일치한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동탄선을 용인 흥덕까지 연결하겠다고 했는데, 용인을 이상철 국민의힘 후보 공약과 동일하다”고 덧붙엿다.

그는 “이 정도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넘어서는 일”이라며 “특정 지역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려 작정한 선거운동”이라고 했다.

아울러 “법원이 그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대해, 당선 또는 낙선시키고자 하는 후보가 특정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왔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운동’에 이르렀다는 점에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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