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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D-13’ 공식 선거운동 레이스 돌입

4·10 총선, ‘D-13’ 공식 선거운동 레이스 돌입

  • 기자명 최동환 기자
  • 입력 2024.03.2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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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TV, 더불어민주당 델리민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TV, 더불어민주당 델리민주

[뉴스더원=최동환 기자]4·10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28일 0시 막이 올랐다.

국민의힘은 ‘거야 심판’,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심판’을 각각 내세워 이날부터 13일 동안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를 이어간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을 비롯한 중앙선대위 관계자들은 이날 0시 서울 송파 가락시장에서 첫 공식 선거운동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선대위도 오전 10시 용산역 광장에서 출정식을 열 예정이다.

녹색정의당은 0시에 이태원 해밀턴호텔 골목의 이태원참사 현장을 방문하고 서울시청 합동분향소에서 헌화했다.

새로운미래는 0시 송파 가락시장에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고, 개혁신당 지도부는 0시 서울 영등포소방서를 격려 방문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외국인이나 미성년자,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나 단체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선거일 전날(4월 9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은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 장소에서 연설할 수 있다. 다만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정당 소속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대표 정당 및 그 정당 소속 비례대표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 반대로 비례정당 소속 후보자 등이 지역구 정당이나 지역구 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금지된다.

전날 시작한 재외국민 투표는 4월 1일까지 해외 115개국 220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재외 유권자는 14만 8천여 명이다. 사전투표는 4월 5∼6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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