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더원=최동환 기자]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 등의 심문이 오늘(14일) 진행된다.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8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새 비대위 설치도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번이 네 번째 가처분이다.
반면 법원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사건은 국민의힘 측의 심문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28일 오전 11시로 일정을 조정했다.
정진석 위원장은 “법원은 정당 안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내린 결정에 대해선 과도한 개입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이른바 ‘사법자제의 원칙’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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