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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법원, 가처분 기각...李 “고독하게 제 길 가겠다”·鄭 “법원, 현명한 판단에 감사”

[카드뉴스] 법원, 가처분 기각...李 “고독하게 제 길 가겠다”·鄭 “법원, 현명한 판단에 감사”

  • 기자명 최동환 기자
  • 입력 2022.10.0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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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더원=최동환 기자] 법원은 6일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당헌 개정과 정진석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국민의힘은 '정진석 비대위'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 가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 직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그동안 선례도 적고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얽힌 정당에 관한 가처분 재판을 맡아오신 황정수 재판장님 이하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그는 “지금까지 두 번의 선거에서 이겨놓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로는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 왔다”며 “의기 있는 훌륭한 변호사들과 법리를 가지고 외롭게 그들과 다퉜고,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안 의결을 정지해달라면 낸 3차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또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정지(4차)와 지명직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정지(5차)를 요청한 가처분은 모두 기각했다.

지난 1, 2차 가처분 사건에서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로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던 법원이 이번엔 ‘정진석 비대위’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 전 대표는 고립무원의 상황에 놓였다.

법원의 판단에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집권 여당이 안정적인 지도체제를 확립하고, 윤석열 정부를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내 분란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들께 오랜 기간 심려를 끼쳤다"면서 "더욱 심기일전해 하나 된 힘으로 힘차게 전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와 가까운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늘 법원의 결정을 이준석 대표에 대한 마녀사냥식 추가 징계의 명분으로 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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