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더원=최동환 기자] 경찰은 20일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성 접대 의혹’ 등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13년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 상납, 2015년 각종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김 대표가 2015년 9월 이 전 대표에게 20만 원대의 추석 선물을 줬다고 주장한 부분도 무혐의 처분했다. 선물 제공은 ‘관계 유지’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앞선 접대들과 ‘하나의 범죄’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경찰은 증거인멸 교사와 무고 등 고발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당원 가입하기 좋은 화요일"이라며 홈페이지 링크를 남겼다.
저작권자 © 뉴스더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