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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스토킹은 구애(求愛) 아닌, 심각한 사회범죄다.

[사설] 스토킹은 구애(求愛) 아닌, 심각한 사회범죄다.

  • 기자명 뉴스더원
  • 입력 2022.09.21 00:00
  • 수정 2022.09.21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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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더원] 최근 발생한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은 '좋아하면 쫓아다닐 수도 있지'라며 이를 사회적으로 용인해온,  그릇된 남성관이 빚어낸 비극적 사건이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용기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는 등의 구애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되면서 여성의 피해 호소를 '그럴 수도 있는' 행위 정도로 보는 남성 본위의 문화가 스토킹 범죄를 단지 일반적인 구애 행위로 보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결국 그릇된 남성 문화가 스토킹 범죄를 범죄가 아닌, 구애 행위 정도로 인식되게 하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들의 외침을 묻히게 한 것이 스토킹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스토킹 범죄는 1년 사이 3배 넘게 증가했는데,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4천515건이던 스토킹 관련 112 신고 건수는 이듬해인 2021년에는 1만4천509건으로 약 3.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7월 집계된 신고 건수는 총 1만6천571건으로, 이미 작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신고 건수를 넘어섰으며 연도별로는 2018년 2천921건에서 2019년 5천468건으로 증가했다가 2020년 4천515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2021년 1만4천509건으로 급증했다.

우리 사회가 스토킹 행위를 중대범죄로 보지 않는 것은 법원의 영장 기각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실제로 신당동 스토킹 살인사건 용의자 전주환 씨도 피해자를 협박해 지난 10월 경찰에 긴급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해 석방됐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8월까지 경찰은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377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이 중 32.6%인 123건을 법원이 기각해 3건 중 1건꼴로 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구속영장 기각률이 20%대 미만인 것과 비교해보면 스토킹 범죄의 기각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임을 알 수 있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건 중 성폭력 피의자는 82.3%가 구속된 데 비해 스토킹 피의자는 67%만 구속된 셈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신당역 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인 전 씨로부터 300여 차례 이상 스토킹 당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특히 전 씨는 법원의 영장 기각 이후 올해 2월까지 합의를 요구하는 등 피해자에게 20여 차례 문자를 보내며 스토킹을 이어갔다. 결국 과거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지 않았다면 이번 사건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스토킹 신고는 최근 몇 년간 급증하는 추세라고 한다. 이는 피해자가 스토킹 행위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으로, 스토킹이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스토킹을 일반적으로 남녀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구애 행위로, 그리고 '남자가 쫓아다닐 수도 있지'라는 그릇된 남성 중심의 사고로는 급증하는 스토킹 범죄를 막을 수 없다. 좋아한다고 해서 상대를 괴롭히는 것은 구애 행위가 아니란 점도 지적해두고자 한다.

아울러 차제에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못하는, 스토킹 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폐지도 서둘러야 한다. 사법당국은 스토킹으로 인한 범죄 예방을 위해 형벌 강화 등 제도적 정비와 보완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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