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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원 전세 사기 사건’에서 드러난 공인공개사의 실종된 직업윤리의식

[사설] ‘수원 전세 사기 사건’에서 드러난 공인공개사의 실종된 직업윤리의식

  • 기자명 뉴스더원
  • 입력 2024.03.26 09:00
  • 수정 2024.03.2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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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더원]전세 사기의 수법과 실체가 수사결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부터 우리 사회를 강타한 전세 사기 문제는 취약한 주거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범죄였다. 주거취약계층인 20, 30대 사회 초년생들이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당하는 희생양이었다. 경기도에서도 동탄과 구리, 수원 등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잇따라 발생했다. 수원 ‘정씨 일가’의 전세 사기는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경기도가 최근 발표한 수원 ‘정씨 일가’의 ‘수원시 전세 사기 피해’ 수사결과는 부동산 시장에서 기형적으로 작동하는 불법과 탈법 등 전세제도 허점의 일부를 들춰냈다. 사회적 약자들이 전 재산이라고 할 전세보증금 700여 억을 날렸다. 더욱이 “깡통 전세 될 줄 알았지만, 고액의 성과 수수료 챙겼다”는 진술에서 보듯이 공인중개사들이 전세제도를 지탱하는 기본이 되는 직업 윤리의식을 저버린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정씨 일가’와 관련한 ‘수원 전세사기 관련 불법 중개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수원시 전세 사기 물건 540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등 65명을 적발해 37명을 입건하고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위반 건수가 658건이고,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722억 원에 달했다. 피해자들에겐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이다. 죽음에 이를 정도의 고통스러운 상황은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이 실장은 이날 공인중개사들이 위험 물건지를 중개하면서 법령으로 정해진 중개보수보다 많은 금전을 받아가며 윤리의식 없이 영리취득만을 목적으로 위법행위를 자행하면서도 스스로 묵인하고 불법행위를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그가 약속한 대로 일회성 단속이나 수사에 그칠 게 아니라 지속적이고 강력한 의지로 불법적인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 불법 행위자는 강력처벌함으로써 발본색원해야 한다. 만시지탄이나 경기도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대응하길 바란다.

주요 사례로는 중개보수 초과수수와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이용한 중개행위, ‘쪼개기 방식’으로 일부 호실에만 설정된 근저당권을 마치 전체에 설정된 것처럼 허위로 설명하는 수법 등이다. 이에 경기도는 앞으로 전세 사기에 가담해 불법행위 한 공인중개사를 강력히 처벌하려고 한다. 공인중개사 법률 위반 사실을 공표하고, 불법행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의 중개업 종사를 제한토록 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공인중개사법의 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중앙정부는 적극 검토해 법 개정에 나서길 바란다.

전세 사기가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지난해 특별법까지 만들었지만, 선 보상 후 정산이 빠졌다. 아직 피해자들의 고통은 진행 중이다. 여전히 사기 수법에 노출된 사각지대는 남아있고, 피해 지원과 구제대책이 미비한 게 현실이다. 탐욕스러운 인간의 욕망을 제도나 시스템으로 모두 걸러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번 경기도의 ‘수원 전세 사기 피해’ 수사는 부도덕한 직업 윤리적인 측면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하겠다. 불법 중개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경기도는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한 소극행정을 펼치지는 않았는지 뒤돌아봐야 한다. 경기도가 좀 더 적극 행정을 펼칠 걸 주문한다. 거대담론의 정책은 아닐지라도 전세제도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행정은 서민들에게는 절실하고 기본적인 민생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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