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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세보증금 67억 날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공기관 자격 있나

[사설] 전세보증금 67억 날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공기관 자격 있나

  • 기자명 뉴스더원
  • 입력 2024.03.12 09:00
  • 수정 2024.03.1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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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더원]경기도 산하 공공기관들이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 부당한 업무처리, 업무태만, 규정 미숙지 등 각종 비위 행각을 드러내면서 ‘부패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우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임대차 계약을 잘못해 전세보증금 67억 원을 사실상 날렸다. 자본잠식에 신탁계약된 지식산업센터를 임차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경기북부지역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거점 공간을 확보하려는 사업 목적을 훼손하고 입주기업도 피해를 봤다. 사회초년생 청년이나 일반 서민들이 당한 임대차 사기 사건이 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도내 중소기업을 지원 육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관에서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을까.

이 같은 사실은 경기도가 실시한 감사에서 드러났다. 기관은 총체적 운영 부실의 민낯을 드러냈고, 직원은 공익보다는 법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사익을 취했다. 또 이들 기관을 지도 감독하는 경기도의 지도감독권은 유명무실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4일부터 20일까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대해 ‘2023년 제2차 공공기관 종합감사’를 실시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7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13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 2015년 양주시에 경기북부벤처센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A주식회사와 67억 원의 지식산업센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해당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 및 신탁원부를 검토하지 않는 등 임대차 계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

이후 2021년 임대차 계약 연장 협의 과정에서 A사가 일부 임차보증금(15억 원)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게 됐고 결국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다. 임차보증금 67억 원은 아직 회수하지 못해 현재 보증채무 이행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경기도는 임대차 계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당시 담당 팀장에 대해 수사 의뢰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는 기관경고 처분했다. 또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도 관련자에 대해서도 신분상 처분도 했다. 이 밖에도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변경해 적용한 사실이 드러나 도는 징계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처분을 요구했다.

이렇듯 수십억의 도민 혈세를 눈뜨고 날려서야 되겠는가. 임대차 계약 업무 관계자가 그 정도 업무 숙지도 안 되는 수준인가. 신탁 건물은 임대차 계약의 상식만 있는 사람도 위험한 물건이라는 정도는 안다. 내 돈처럼 소중히 여긴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와 함께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대한 감사에서는 무등록 건설업자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다가 적발됐다. 또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례와 겸직 활동으로 인한 외부 출장 후 출장여비 부당 수령, 내부 지원 연구과제 연구활동비 지급 부적정 등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사실이 확인되면서 도민 신뢰를 저버렸다.

경기도에 공공기관의 엄격한 관리 감독을 주문한다. 해당 기관은 경각심을 갖고 취약한 내부 감시와 견제시스템을 재정비하라. 기관장은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책임 경영에 나서라. 신뢰회복을 위한 강도 높은 자구책을 마련하고 조직 쇄신을 촉구한다. 세금으로 먹고사는 책무를 느끼는 건강한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도민 신뢰를 잃고 존재 이유도 없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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