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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민주당 향해 “비동의 간음죄의 기준, 명확하게 제시해야”

천하람, 민주당 향해 “비동의 간음죄의 기준, 명확하게 제시해야”

  • 기자명 최동환 기자
  • 입력 2024.03.2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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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성의 원칙,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지키는 필수 요소”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대위원장이 2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최동환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대위원장이 2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최동환 기자

[뉴스더원=최동환 기자]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대위원장이 27일 “비동의 간음죄라는 유령이 국회를 배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하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동의 간음죄는 잊을만하면 이쪽에서, 또 잊을만하면 저쪽에서 튀어나오며 젊은 세대를 분노케 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정치를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도, 또다시 민주당이 비동의 간음죄를 10대 공약에 포함했다.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총선 핵심 공약으로 삼은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형법 제297조 강간죄 개정, 데이트 폭력 범죄 법제화 및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라고 썼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행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폭행·협박 요건을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동의 간음죄의 문제는 아주 명확하다”며 “비동의 간음죄의 도입은 동의가 입증되지 않는 모든 성관계를 국가 형벌권이 강간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상식적으로, 일반적인 연인 관계에서 관계를 맺을 때, 이런 명시적인 동의의 확인 과정 없이도 서로가 호감을 느끼고, 신호를 감지하고, 로맨틱한 접촉을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이르는 것이 보편적인 관계의 모습”이라면서 “인류는 유사 이래 지금까지 자연스러운 교감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며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동의 간음죄는 그런 보편적인 관계에서 동의 여부를 명시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강간이라고 규정될 중대한 위험성을 남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젊은 세대는 이미 6년 전에 이 입법 시도를 풍자하는 의미로 ‘성관계 표준 계약서’라는 것을 만들고 ‘앞으로는 이 계약서에 서명하고 관계를 맺어야 하냐’며 반문했다”며 “심지어는 실제로 모 연예인이 성폭행 가해자로 고소를 당했다가 성관계 합의서를 가지고 있다고 반박하자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했다는 보도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천 위원장은 “이론적으로 비동의 간음죄에서도 성행위 상대방의 의사 또는 동의 유무는 범죄 구성요건으로서 검사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면서 “실제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동의 여부에 대한 입증 부담을 지게 되는 등 사실상 입증 책임이 전환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주장하는 쪽에서 비동의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단순하게 동의 없는 성관계는 당연히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당위론만 외칠 것이 아니라, 비동의 간음죄에서 도대체 어떤 경우가 비동의이고 어떤 증거가 있어야 동의가 입증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들어 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가는 어떤 행위가 법으로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 명확하게 확정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며 “명확성의 원칙은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지키는 필수 요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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